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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11511
한자 文化財
영어음역 munhwajae
영어의미역 cultural property
분야 문화·교육/문화·예술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집필자 김동전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정신적, 심미적 가치와 정체성을 보존하고 있는 유산.

[개설]

조상들이 남긴 문화 유산 중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희귀성과 역사성, 예술성과 학술성이 있는 문화 유산을 문화재라 한다.

[문화재 지정]

유네스코의 국제 협약 내용에 따르면 문화재란 고고학·선사학·역사학·문화·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하거나, 국가가 종교적 또는 세속적인 근거에 의하여 지정된 재산을 의미하고 있다.

1962년 1월 10일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2003년 7월 14일에 전면 개정되어 국가지정 문화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으나, 최근에는 ‘가장 향토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지정 문화재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에서 지정하는 도지정 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재 지정은 시·군과 일반인들의 신청에 의한 지정 조사와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 유적 중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문화재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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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국가 지정 문화재

2003년도에는 제주도지정 문화재로 12건이 지정되었다. 유형문화재로는 대한불교 조계종 선덕사에 소장 중인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대자암판 『묘법연화경』, 화엄사판 『묘법연화경』, 갑인자판 복각 『묘법연화경』 3건이 지정되었다.

기념물인 지석묘는 ‘상예동 지석묘’ 5기와 ‘색달동 지석묘’ 1기 등 총 6기가 지정되었다.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 제주도의 전형적인 묘의 양식으로서 제주도 방묘인 ‘김녕리 광산김씨 방묘’, ‘가시리 청주한씨 방묘’ 2건, 제주도 항일운동 사적지의 하나로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가 제주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2004년도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6건과 제주도지정 문화재 5건이 신규로 지정되었다. 국가지정 문화재로는 ‘우도 홍조단괴해빈’ 등 6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제주도지정 문화재로는 ‘서산사 소장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 일괄 등 3건이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월령사 소장 목조여래좌상’ 등 2건이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

[문화재 보수 정비]

문화재 보수 정비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 보수 업체가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사유 문화재를 제외한 모든 문화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며, 문화재 관리 단체인 시·군에서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2003년도에는 62건에 총 197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제주도 제주마’, ‘목관아지’ 정비, ‘천제연 난대림 지대’ 보호, ‘성읍 민속 마을’ 정비 등 33건의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다. 도지정 문화재의 경우, ‘제주성지’, ‘서귀진지’, ‘환해장성’ 등 29건을 정비하였다.

2004년도에는 44건에 총 173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제주도 제주마’, ‘목관아지’ 정비, ‘천제연 난대림 지대’ 보호, ‘성읍 민속 마을’ 정비 등 26건의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고, 도지정 문화재의 경우, ‘제주성지’, ‘서귀진지’, ‘환해장성’ 등 18건을 정비하였다.

[문화재 보존 관리]

문화재 보존 관리는 행정 기관과 지역 주민이 함께 보존 관리에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문화재별로 문화재 명예 관리인 198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10개 각급 학교 및 기관, 단체와 자매 결연을 맺어 현지에서 관리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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