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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감제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02684
한자 黃柑製
영어음역 Hwanggamje
영어의미역 Golden Mandarin Orange Examination
이칭/별칭 감제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김동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시행연도/일시 1564년연표보기

[정의]

조선 시대 제주에서 진상한 귤을 나누어주고 치르게 했던 과거 제도.

[개설]

조선 시대 제주에서 진상한 귤을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유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 시험은 주로 감귤이 진상되는 10~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예로부터 제주목에서는 귤·유자·귤감을 진상해왔다. 그러면 종묘에 진상하고 각궁의 하인들과 가까이 모시는 신하들에게 이를 바쳤는데, 이를 치하하기 위하여 과거를 설치했다. 처음 시행된 것은 1564년(명종 19)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기록]

조선 영조 때의 법전 『속대전(續大典)』예전(禮典) 제과조(制科條)에는 “이 황감제는 특명으로 대제학을 불러 승지와 함께 반궁에 가게 하되, 성균관당상관도 동참하여 관학 유생들에게 감귤을 나누어주고 시험을 치른 다음 시험지를 거두고 입궐하여 과시(科試)의 차등을 정하는데, 시험과목과 정월은 절일제와 같았다고 하였다. 시험과목은 대책(對策)·표(表)·전(箋)·잠(箴)·송(訟)·제(制)·조(詔)·논(論)·부(賦)·명(銘) 중 한 편을 선택하여 시나 글을 짓게 했으나, 합격자의 정원은 일정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홍석모(洪錫模)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11월 월내조(月內條)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보인다. 즉 “제주목에서는 귤·유자·귤감을 진상한다. 그러면 종묘에 진상하고 각궁의 하인들과 가까이 모시는 신하들에게 이를 바칠 때 치하하기 위하여 과거를 설치했었다. 조선 시대에도 이를 답습하여 태학(太學)[성균관]과 사학(中·東·西·南)의 유생들에게 시험을 보이고 귤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과거 이름을 감제(柑製)라 하였다. 고시방법은 절일제와 같았고 수석 합격자는 반드시 사제를 내렸다.’라는 기록이 있다.

[변천]

기록에 따르면 1700년(숙종 26) 이후에도 황감제는 계속 시행되었다. 숙종 당시 많은 과거 시험이 있어 급제자가 많아지자, 여러 시험을 줄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황감제는 시행하였다고 한다.

[내용]

감귤을 공물로 바치면 성균관 유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시제(詩題)를 주어 절일제(節日製)의 예에 따라 시험을 보였다. 그리하여 수석합격자에게는 사제(賜第)를 내리니 이를 황감제라고 하였다. 감귤이 공물로 올라올 때 날씨가 매우 추우면 임금은 공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옷도 주고 밥도 대접함으로써 먼 지방 사람들을 회유하는 뜻을 나타내었는데, 그 후 사람들은 은택이 있기를 바라고 반드시 추운 때를 기다려 성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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