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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신정절목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12053
한자 牧場新定節目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문헌/전적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일도 2동 996-1] 제주도 민속 자연사 박물관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백종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2013년 10월 17일연표보기 - 목장신정절목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11호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목장신정절목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재지정
성격 절목
저자 심낙수
권책 1책[24쪽]
규격 가로 26cm|세로 33.5㎝
문화재 지정번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정의]

1794년 제주 목사 심낙수가 산마장의 경작자들로부터 받아 오던 세금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한 시행령.

[개설]

조선 후기 영·정조 대에 들어 제주 지역에는 가뭄과 흉년이 빈발하면서 목마장이 폐장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민들은 1770년(영조 46)부터 일부 폐장된 목마장의 개간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제주목에서는 관아의 재정 수입을 위해 개간을 허락하여 경작자로부터 마장세(馬場稅)를 받아 마감(馬監)·목자(牧子) 등의 급료에 충당하였다.

그런데 마장세가 해마다 가증되는 폐단이 발생하면서 경작자들의 불만이 커져갔다. 이에 1794년(정조18년) 제주 목사 심낙수(1739~1799)가 한라산 중턱 이상에 설치되었던 목장인 산마장의 경작자들로부터 받아 오던 과중한 세금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목장신정절목을 설치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저자]

심낙수의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경문(景文), 호는 일환재(一丸齋)·은파(恩坡)이다. 1793년 12월, 제주에 전염병이 돌고 흉년이 들었는데 6백여 명의 아사자(餓死者)를 낸 제주 목사 이철운(李喆運)의 죄상을 규찰하기 위해 제주위유안핵순무시재어사(濟州慰諭按覈巡撫試才御使)로 제주에 왔다가 현직에서 제주 목사에 제수되고 1794년 10월에 체임(遞任) 되었다.

[편찬/간행 경위]

산마장의 경작자들로부터 받아 오던 과중한 세금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형태/서지]

1책 24쪽의 필사본으로 크기는 가로 26cm, 세로 33.5㎝이다.

[구성/내용]

서언과 운영 규칙을 기록한 세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언에서는 절목을 작성한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운영 규칙을 기록한 세칙에서는 산마장을 침장(針場), 상장(上場), 녹산장(鹿山場)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지도를 그려 산마장 내 금경구(禁耕區)와 허경구(許耕區)를 표시하였다.

[의의와 평가]

절목의 세칙을 통해 조선 시대 제주 지역 국영 목장인 10소장과 별도로 운영되던 산마장의 실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 자료이며, 절목 내에 산마장의 지도를 그려 침장, 상장, 녹산장으로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조선 시대 제주 지역 산마장의 형태와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2013년 10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로 재지정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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