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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멩이 문세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02622
영어음역 Heomengi Munse
이칭/별칭 허명의 문서
분야 구비 전승·언어·문학/언어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집필자 고재환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소용없는 문서를 일컫는 속담.

[개설]

‘허멩이 문세’는 쓸모없는 문서, 또는 필요 없는 문서라는 뜻이다. ‘허멩’이란 조선 순조 때 제주목사였던 허명(許溟)을 말한다.

『탐라기년(耽羅紀年)』이라는 책에, “이 해(1814년) 목사 허명은 잠녀가 미역을 채취하고 내는 수세(水稅)를 폐지하고 자신의 돈 9백 냥을 공용으로 보충하니 허명의 치정을 백성들은 청백의 덕이라 칭송하여 비를 세웠다.”는 기록이 보인다.

허명 목사가 어려운 잠녀들을 대신하여 수세를 내주어 세금을 내고 받는 ‘페지(증서)’가 쓸모없어졌다는 것이다. 그 후 필요 없는 증서나 쓸모없는 문서 따위를 일컬어 ‘허멩이 문서’라고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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