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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금융 조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01859
한자 濟州金融組合
영어음역 Jeju Geumyung Johap
영어의미역 Jeju Financial Cooperatives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진관훈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금융기관|은행
설립연도/일시 1912년연표보기
해체연도/일시 1957년연표보기

[정의]

일제 강점기 제주 지역에 있었던 금융 기관.

[개설]

금융 조합은 1907년(광무 11) 5월 30일 칙령 제23호로 제정·공포된 지방 금융 조합 규칙에 의거하여 조직된 지방 금융 조합이 기원이다.

[설립 목적]

일제 강점기 수탈 정책을 최전방위에서 담당할 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 제주도에서는 1911년 6월 29일 광주 농공 은행 제주도 지점이 설치된 것이 일반 및 농업 금융의 시초인데, 제주 금융 조합은 1912년 6월 29일자로 허가되었다. 같은 해 7월 20일 등기 완료되어 금융 업무를 개시하였다.

[변천]

미군정이 실시되던 1946년 7월부터는 미군청정 상무부 중앙 상업 대리점으로 지정되어 생활필수품과 비료·양곡·고공품의 정부 대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중 비료는 1949년 5월 17일 대통령 유시에 기초한 국무총리 통첩과 같은 해 9월 7일자로 농림 장관이 제정·발표한 비료 취급사무 인계요령에 의하여 전 대행 기관이던 농회[대한 농회]로부터 인수하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양곡 업무는 1949년 11월 4일자 대통령 유시에 기초하여 같은 해 11월 7일자로 전 대행 기관이던 ‘대한 식량 공사’로부터 전 재고량을 인수했다. 1949년 12월 7일자로 고공품 업무를 이관받아 시행해왔다.

1950년 4월 1일 「양곡 관리법」의 시행으로 금융 조합은 조작 업무를 대행하는 정도였고, 정부의 3개 대행 업무로 금융 업무는 각종 제약을 받아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1956년 5월 1일 주식회사 농업 은행이 발족되고 금융 조합의 업무는 ‘농업 은행’으로 이양하였으며, 1957년 2월 14일 「농업 은행법」과 「농업 협동조합법」이 공포되면서 45년간 유지해온 제주 금융 조합은 해산되었다.

[의의와 평가]

일제 강점기 제주도에서 일반 금융 및 농업 금융의 대표적인 업무를 맡았고, 일제의 수탈 업무를 공식적으로 담당한 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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