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독립군 군자금 모금 운동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00602
한자 獨立軍軍資金募金運動
영어음역 Dongnipgun Gunjageum Mogeum Undong
영어의미역 Independent Army War Fund Raising Movement
분야 역사/근현대,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한금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군자금 송금 사건
발생(시작)연도/일시 1919년 3월연표보기
종결연도/일시 1919년 11월 12일연표보기
관련인물/단체 최정식|조봉호|문창래|김창규

[정의]

1919년에 제주도에서 독립군 육성 군자금을 모금하여 상해 임시정부로 송금한 사건.

[목적]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국내에 군자금을 모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제주 지역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군자금을 모아 송금하려는 목적이었다.

[발단]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는 독립군 육성 군자금으로 5천 원을 모금하여 줄 것을 국내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독립희생회의 연락원이었던 김창규는 「임시정부 선전문」, 「해외통신과 제반 사항」(독립청원서 관련), 「통신사항」(독립군 자금 모금 관련) 등 3종의 문서를 가지고 제주도로 들어왔다.

[경과]

김창규는 최정식·조봉호(趙鳳鎬)와 접촉하여 제주 지역에 조선독립희생회를 조직해 줄 것과 군자금으로 회원 1인당 2원씩 모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최정식의 자택에서 등사판을 이용하여 3종의 문서를 50매씩 인쇄하여 각 면사무소에 배포하였다. 이들의 활동으로 제주도민 약 4,450명으로부터 1만 원을 모금하여 상해 임시정부로 송금하였다.

[결과]

1919년 7월에 송금 사건이 발각됨에 따라 조봉호 등 60여 명이 체포되었다. 1919년 9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판결로 최정식 징역 3년, 조봉호 징역 2년, 문창래 징역 6월 형이 선고되었으나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1919년 11월 12일에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2부 판결로 최정식은 징역 1년 6월, 조봉호는 징역 1년으로 각각 감형되었으며 문창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봉호는 1920년 4월 28일에 대구형무소 복역 중 옥사하였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