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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분상속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00288
한자 均分相續
영어음역 gyunbun sangsok
영어의미역 equal inheritance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집필자 김혜숙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이나 제사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속하는 제도.

[개설]

균분상속은 제주 지역 내에서도 제주시와 제주시의 서부 지역, 즉 옛 북제주군 애월읍이나 한림읍 지역 등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 제도이자 관습이었다.

[생활민속적 관련사항]

상속은 크게 재산상속과 제사상속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균분상속이라 하더라도 아들과 딸 모두를 포함한다기보다는 아들간의 균분이라고 볼 수 있다. 재산상속과 제사상속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주 지역의 경우 제사분할의 역사가 오래되었거나 제사분할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가문에서 재산을 균분상속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장자봉사의 전통을 지속해 온 집안에서도 제사를 분할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상속이 장남 우대에서 균분상속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제사분할은 균분상속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여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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