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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후유장애자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00018
한자 四三後遺障碍者
영어음역 4·3 huyu jangaeja
영어의미역 Victims of Jeju Uprising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은희

[정의]

1948년 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로서 제주4·3사건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친 자.

[개설]

2000년 1월에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4·3사건에 관련된 희생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 2항에 따르면 ‘희생자’라 함은 제주 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 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로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4·3후유장애자 신고를 접수한 결과 1차로 183명이 신고를 했고, 신고인 대부분이 제주4·3희생자 후유장애인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의료지원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향후 치료비, 개호비 및 보조 장구 구입비 등의 의료 지원금에 대한 산정 기준이 적시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4·3후유장애인들의 삶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4·3사건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4·3후유장애인들은 ‘제주4·3희생자 후유장애인협회’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법적, 제도적 명예 회복을 위한 제반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다.

제주도는 진료비, 약값 무료, 비급여 진료비 지원, 장례비 등을 4·3후유장애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지원 폭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 지원비도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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