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601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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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金融決濟院南原-交換分所 |
영어공식명칭 |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and Clearings Institute, Namwon Branch |
영어음역 | Geumyung Gyeoljaewon Namwon Jibu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하정동 121-1 국민은행 2층[광한서로 64]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민우 |
[정의]
전라북도 남원시 하정동에 있었던 금융결제원 소속 기관.
[설립목적]
금융결제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지급결제 전문기관이다. 최근 들어 금융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개인 또는 기업, 정부와 같은 경제주체가 현금 이외의 수표·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계좌 이체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 때 은행 간 및 경제주체 간 자금결제를 위한 복잡한 처리과정을 거치는데, 지급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지급결제 수단과 일련의 지급결제 과정을 지급결제제도라고 한다.
1980년대 중반 은행의 전산화 수준은 개별 은행이 본점과 지점 간 온라인망을 운영하는 수준이었으나,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과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전 은행을 하나로 네트워크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인 금융 공동망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당시 어음 교환을 담당하던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지로 업무를 담당하던 은행지로관리소를 통합하여 1986년 6월에 금융결제원을 설립하였다.
[주요업무]
금융결제원의 주요 업무는 어음 교환, 지로 서비스, 금융 공동망, 인터넷 기반업무, 부가(VAN)사업, 정보 보호, 조사 연구 등이다. 이 중 어음 교환 업무는 다수의 은행들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납한 어음·수표 중 다른 은행에서 지급해야 할 어음·수표를 어음교환소에서 특정한 시각에 일괄하여 서로 교환하고, 그 차액만을 주고받아 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에서는 전국 50개 지역에 어음교환소를 설치하여 어음·수표의 교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 거래의 질서 유지를 위한 부도 및 거래정지처분제도를 운영하였다.
[현황]
금융결제원 전북지역본부 산하 남원지부는 업무량이 감소되어 2005년부터 어음교환분소로 바뀌었다. 상주 직원은 없으며, 매일 금융결제원 전북지역본부에서 직원 1명을 파견하여 어음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09년 7월 31일 금융결제원의 조직 개편에 따라 해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