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2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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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消防 |
영어음역 | sobang |
영어의미역 | fire station / fire brigad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집필자 | 이장희 |
[정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화재를 진압하고 재난 및 응급구호 활동을 하는 기관.
[개설]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및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를 증진하는 서비스 및 공공재이다.
청주시의 화재, 재난, 구조를 위해 충청북도 소방본부 산하 청주서부소방서와 3개 소방파출소, 청주동부소방서와 4개 소방파출소가 있다.
소방파출소는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본부의 최하위부서이다.
[연원]
우리민족이 한반도에 정착해 살면서부터 불을 이용하였고 공동생활을 유지하면서 재난에 대비 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를 형성하여 제도적으로 소방방재행정을 한 것은 고조선으로 추정하나 근거자료는 부족하고 삼국시대에 들어서야 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상한을 B.C 6000년까지 올려서 보는 사람도 있다. 삼국 간의 잦은 전란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도성이나 읍성에 거주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이러한 성(城)은 대개 구릉지에 축조되었다. 그 뒤 도성의 건축술이 발달되어 왕궁, 관청, 도성 등 대형건축물이 축조되고 일반인들의 민가는 서로 인접하여 짓게 되어, 화재발생시 불에 타기 쉽기 때문에 대형화재로 진전되어 사회적 재앙이 되기도 하였다.
[삼국시대의 소방제도]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시대 미추왕(이사금) 원년(서기 262), 금성 서문에 화재가 발생하여 민가 100여채가 연소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진평왕 18년(서기 596), 영흥사에 불이나 왕이 친히 이재민을 위로하고 구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민가가 밀접한 도성 내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화재를 사회적 재앙으로 인식하여 국가에서 구휼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 시대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도성에서는 대개 군사들과 성민들이 합세하여 불을 진화하였고, 지방에서는 부족적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소방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증가가 가속화되었으며, 도성내에는 시가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도시가 번창하고 시가지의 민가가 밀집함에 따라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방화의식도 싹텄을 것으로 추측된다.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에 의하면 헌강왕 6년(서기 880) 9월에 왕이 좌우 군신과 월상루에 올라서 사방을 관망하였는데 가옥이 줄지어 늘어섰고 가악이 그치지 아니하므로 왕이 가신에게 말하기를 “내 듣건데, 작금에 백성이 집을 기와로 덮고 밥을 짓는데 숯을 쓰는데 사실이 그런가”라고 물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으로 추측하건대 사회가 안정되고 경주(慶州)가 번창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화재예방 측면에서 볼 때 민가의 지붕을 초옥(짚)으로 하지 않고 기와로 하였고, 나무를 때지 않고 숯을 써서 밥을 지었다 함은 백성들의 화재에 대한 방화의식에서 기인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소방제도]
고려시대 와서는 국가차원에서 소방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는데, 지금의 정부 조직처럼 화재를 담당하는 전문조직은 없었으나 금화제도라는 명칭으로 화기를 단속하고 예방하였다. 통일신라시대 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인구가 증가되고 대형 건물이 들어선 데다가 병란이 잦은데 그 원인이 있었다.
더욱이 도읍지였던 개경은 지역이 협소하여 건물들이 밀집하였고, 민가의 경우 초옥이 대부분 이어서 한번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민가 및 상가로 확대되어 수 백동씩 연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 시대에서는 왜구의 방화 약탈이 심하여 각 궁전과 창고의 대형화재가 많았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의 소방조직과 제도로 등장한 것이 바로 금화관리자(禁火管理者)의 배치인데 각 관아(官衙)와 진(鎭)은 당직자 또는 그 장(長)이 금화 책임자였으며, 문종(文宗) 20년 운여창(양곡 창고) 화재 이후로 창름(쌀창고), 부지(창고)에 금화관리자를 배치하고, 어사대가 수시 점검하여 일직이 자리를 비우거나 빠지는 경우에는 먼저 가둔 후 보고하였다.
실화 및 방화자에 대한 처벌은 범인이 관리인인 경우에는 현행 면직처분에 해당하는 현임삭탈을 하였고, 일반인이 실수로 관청을 소실하였을 때는 태 50, 민가 및 재물을 불에 태운 경우에는 장 80의 형이 주어졌으며, 일반인이 관청, 사당 및 민가의 재물에 일부러 불을 지른 자는 건물의 크기나 재물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징역 3년형을 주었다. 또한 민가나 양곡, 피륙을 저장한 곳에 불을 지른 주범은 사형, 종범은 곤장 20대의 형벌을 가하였다.
건축 및 시설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으로 개선토록 권장하고 길을 따라 와옥(기와집)을 짓도록 하여, 화재발생에 따른 연소확대를 막을 수 있는 구조를 정책적으로 고려하였다. 창고시설은 화재를 대비하여 지하창고를 설치하였는데, 큰 창고의 경우 20만석 이상도 저장할 수 있었다. 화학제조 및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화통도감이라는 직제를 신설하여 특별 관리하였다.
[조선시대의 소방제도]
조선시대부터 소방 고유조직이 탄생되었는데 특히, 세종대왕 때에는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하고 금화군을 편성하여 화재를 방비하는 등 새로운 소방제도가 생겼다. 그러나 연산군 이후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속되는 당쟁과 전쟁 때문인지 소방제도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다.
당시의 소방관련 법령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편찬으로 그 골격을 갖추었는데 행순(순찰), 방화관계법령, 실화 및 방화에 관한 형률이 기록되어 있다.
(1) 행순(순찰근무) : 궁성내에서는 야간시간을 배분하여 행순하고 이상유무를 직접 왕에게 보고하고, 도성내에서는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4시까지 통행을 금지하였으며, 4대문 밖에서는 병조(兵曹)에서 당직자 6명을 배정하여 순찰하게 하였다.
(2) 실화 및 방화자에 대한 처벌 : 실수로 자기집을 불태운자는 장 40대, 관가나 타인의 민가를 태운자는 장 50대, 그로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자는 장 100대의 형을 주었고, 일부러 불을 질러 자기집을 태운자는 장 100대, 불을 질러 관청이나 타인의 집을 태운 자는 장 100대에 2년간 추방형을 주었으며, 관리가 순행할때 실화한 사람을 만나면 바로 잡아 두고, 불을 끈 뒤에 조사하고, 실화자가 노약자·발병자·임산부일 때는 벌금형을 주었다.
(3) 포상 및 사면제도 : 범인을 체포하는 사람에게는 범인의 가산으로 상을 주고, 불지르는 자를 잡아 고발하는자 중에서 양인은 계급을 초월하여 관직을 주고, 천민은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주고 모두 면포 200필을 상으로 주었으며, 또한 불을 지른 자 중에서 자수하는 자에게는 죄를 사하여 주고 면포 200필을 주었으며, 대신에 체포한 화적은 반란에 준하여 극형에 처하였다.
1426년(세종 8) 2월에 한성부 대형화재를 계기로 금화관서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상비 소방제도로서의 관서는 아니지만 화재를 방비하는 독자적 기구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구라 볼 수 있으며 이후 수성금화도감 등으로 변천하였다.
1460년(세조 6)에 금화도감을 폐지하고 관원수를 감하는 관제의 개편이 있었는데 이때 금화도감을 한성부에 속하는 기구로 하였다. 이후 한성부에서 어떠한 기구 형태로 운영되었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임진왜란의 와중에서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금화도감이 설치되기 전에도 궁중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금화조직이 있었으며, 금화도감이 설치된 후에는 궁중뿐만 아니라 관아, 민가를 구화하기 위한 금화군 제도와 5가 작통제도가 실시되었으며 지방에서는 자발적으로 의용조직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1423년에 병조(兵曹)에서 궁중화재에 대비하여 금화조건을 만들어 시행하였으며, 공조(工曺)에서는 구화사다리, 저수기, 급수기를 비치하고, 형조(刑曺)에서는 급수하는 일을 맡았다.
1437년에 전국 각지에서 흉년으로 인해 도적과 화적이 심하자 각 고을에서 자체적으로 지혜 있고 근검한 사람을 뽑아서 두목으로 정하고 동리 청장년으로 패를 지어 순경을 돌게 하다 도적과 화재가 있으면 구제하고, 가까운 동리까지 지원활동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방조직은 현재의 의용소방대와 흡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건물이 서로 연접하여 있어서 한번 불이 나면 피해가 극심하므로 1423년에 대형화재가 있는 후에는 집과 집 사이에 방화장(방화담)을 쌓도록 나무로 울타리 하는 것을 금하였고, 각 가정에서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식수로 하는 것 외에 방화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랑은 10칸마다, 개인집은 우물 하나씩을 파고, 각 관청에서는 우물 두 개씩을 파서 소방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였다. 궁중건물은 지붕이 높아서 화재가 발생하면 오르기 어렵고 옥상이 위험하여 사다리 등을 비치하고 사방 100m 이내에는 건축을 금하고 창고는 30m 이상을 떨어져 짓도록 하여 궁궐화재를 예방하였다.
[근대의 소방제도]
조선 후기 갑오개혁 전후 그 이전까지 소방사무는 포도청에서 일시 담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일본은 포도청을 없애고 한성 5부의 경찰사무를 합쳐 경무청을 설치하였다. 1895년 관제를 개혁하면서 내부에 경찰관계 내국을 신설하였으며 경찰과 소방은 내무 지방국에서 관장토록 하였다. 이때에 만들어진 경무청 처무세칙에서 “수화(水火), 소방(消防)은 난파선 및 출화(出火) 홍수(洪水) 등에 관계하는 구호에 관한 사항”으로 성격 지웠는데 여기에서 소방이란 용어가 역사상 처음 등장하였다.
문호의 개방으로 외래 문물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소방제도가 들어 왔는데, 이때부터 소방장비를 갖추고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수도의 개설로 소화전이 설치되었다. 공설 소화전 외에 사설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설 소화전을 공용에 사용코자 할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여 소방용수 확보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하의 소방 기본조직은 소방조(消防組)였다. 도시발달, 인구 밀집화로 소방수요가 늘어나고 화재발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비 소방대원이 배치되고 소방관서가 설치되게 되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데, 그 이전에 있었던 소방조직은 한정적인 기능과 설치목적을 가진 소방기구였음에 비해 이 시기에 설치되어 오늘날까지 내려온 소방관서 제도는 전문적인 소방력을 상비하여 화재예방 활동과 진압활동을 하는 기구라는 차이점이 있다.
당시 일제총감부의 자료가 없어 정확한 시행연도는 알 수 없으나 1900년대 무렵부터 소방조 소속의 상비 소방수가 임명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들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1918년말 조선총감부 통계에 의하면 150명 수준이었다. 도 경무부 소속 상비 소방수 제도가 생겨난 것은 1910년 직후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1922년 이들의 신분을 정식 공무원으로 양성화하였다.
민간자치 소방조직인 소방조에만 의존하여서는 화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제통치 기간중 주요 도시에 소방관서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1922년 도 소방수들의 근무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경성부에 소방서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경성소방서의 전신이며 관설 소방조직이었고 소방서장은 소방수주재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1939년 부산소방서(62명)와 평양소방서(88명)가 각각 설치되었고 청진(1941), 인천(1944), 함흥(1944), 용산(1944), 성동(1945)에 소방서가 증설되었다. 1925년 4월 1일 소방관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관한 총감부령의 제정 공포로 경성소방서가 개서하게 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소방수파출소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화재진압장비의 도입 설치는 순종 2년 궁중 소방대에서 완용 펌프를 도입한 것이 우리나라 완용펌프의 시작이었으며, 1912년에는 스톡홀롬제의 가솔린 펌프 1대를 구입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소방장비로서 최초의 것이다. 이 시대에 파괴장구로는 파괴소방차와 갈쿠리, 도끼 등이 있었으며 구조장구로는 구조대, 구조막을 비치하였고, 고층건물의 화재진압을 위하여 사다리 소방차도 도입하였으며 망루, 119전화, 화재발생경보, 차고 등이 설치되었다.
[현대의 소방제도]
미군정시에는 자치소방제도를 채택하여 1946년 경찰로부터 소방을 분리 독립하여 중앙소방위원회-도 소방위원회-시·읍면 소방부로 운영하다 정부수립 후 국가소방체제로 전환하면서 소방업무를 경찰에서 다시 관장하게 되었다. 정부수립후 소방행정은 경찰행정의 일부로서 다루어졌으나 실제 행정운영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선 국고에서 지출되는 소방서의 운영경비가 부족하여 그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방비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소방직 공무원 정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고용원 또는 임시직(후에 의용소방대, 유급상비대원)의 신분으로 지방비에 의하여 충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도록 하여 1970년 정부조직법 개정이 있었고, 1973년 지방소방 공무원제도가 생겼다. 1970~1975년 이시기는 자치소방체제로 볼 수 있다.
그 후 1975년 민방위본부가 생기면서 민방위본부에 소방국이 생기고 소방업무를 경찰(치안국)으로부터 넘겨 받았다. 이에 따라 각도에 소방과가 설치되고 군에 민방위과 민방위계(소방공무원)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읍·면 총무계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하였다. 소방공무원은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42호로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1978년 3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은 독자적 단일신분으로 되었다.
광복이후 일제강점기때의 경방단은 해체되어 소방대가 조직되었다. 정부수립후 소방대는 소방업무뿐만 아니라 전후 복구사업 등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활동을 벌여왔다. 1952년 방공단규칙 개정을 계기로 소방대는 방공단에 흡수되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1958년 소방법제정당시 소방법에 의용소방대설치규정을 마련한 것을 기리고 그후 계속 발전하였다. 청원군에는 ‘청원군 의용소방대설치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민간자원 조직으로서 1990년에는 18개대(부녀의용소방대 1개대 포함) 500명이 있었다.
또한 직장자치조직원으로 구성되는 직장내 자치소방조직으로서 자의소방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1983년부터 청원소방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주는 1946년 6월 28일 미군정청 충북소방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창설되어 운영되다가 2002년 5월 31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 규칙 제정으로 청주동부소방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청주서부소방서는 2000년 8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청주서부소방서 설치 승인을 얻어 2002년 6월 28일 개서하였다.
[현황]
1946년 6월 28일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67번지에서 청주소방서를 개설한 이래 1992년 1월 1일 충청북도 조직규칙 제1815호에 의거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전환되고 1992년 4월 10일 청주시 문화동 108-6번지[상당로 50-1]에 충청북도 소방본부를 발족하였다.
1993년 9월 14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5-1[공단로 84]로 충청북도 소방본부청사를 이전했으며, 2002년 5월 31일 청주소방서에서 청주동부소방서와 청주서부소방서로 분할(도조례 제2199호)하였으며 청주동부소방서는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청사를 이전할 예정이다.
청주동부소방서는 청주시 상당구, 청원군 일원, 보은군 일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소방행정과, 방호예방과, 구조구급과로 조직되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산하 조직으로는 중앙파출소, 율량파출소, 용암파출소, 내수파출소, 문의파출소, 보은파출소, 동부119구조대와 보은119구조대가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