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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00512
한자 農漁民團體
영어음역 Nongeomin danche
영어의미역 Farmers' and Fishermen's Organizations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고성보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농어민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사회 단체.

[개설]

농어민은 농토와 바다 위에서 생존한다. 이런 점에서 농어민의 권익 가운데 농토의 소유와 농수산물의 분배상 이익은 농어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에 모순이 생기면 그 모순의 시정을 위하여 농어민은 단체를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대항하게 된다.

[농민단체]

제주 지역 내 농민단체들은 1999년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라는 대표 조직을 만들었다.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급속한 농업 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농업 환경 속에서 위기에 처한 농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농민단체 간의 단합과 역량을 증대시켜 제주 지역 농업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설립되었다. 현재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침체된 농촌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고 농민단체의 역할을 증대시켜 농민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부단한 자기 계발과 과학 영농을 실천하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농업인에 대한 시상식도 한다. 이는 다른 농업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은 물론 농업과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주는 모범이 되고 있다.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제주 지역의 농업을 책임지고 나갈 젊은 농업인들을 발굴·육성하고 조직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 사회적 위상을 세우며, 올바른 농업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06년 현재 농민단체는 10개로 그 중 4개는 축산 분야 단체이다. 농민단체의 현황을 기관명, 소재지, 대표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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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농업인단체 현황

자료 : 『제주도지』(제주도, 2006)

[어민단체]

제주 지역의 어민단체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 복지 향상, 지역 사회 발전, 그리고 수산업 발전의 한 모태로서 지역적인 가능성을 넘어 한국 수산업의 미래를 개척하고자 설립되었다. 어민단체는 제주 지역민들에게 수산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정보가 취약한 어촌 지역에 수산업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 현재 어민단체로는 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제주도 어선주협회, 제주도 수산해양개발협의회, 제주도 바다환경보전협의회, 제주도 전복양식협의회, 제주도 해수어류종묘생산자협의회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과 같은 생산자 단체의 활동도 매우 활발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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