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60002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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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地域特化發展特區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광주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차혜진 |
[정의]
광주광역시에서 '무인저속특장차'와 '그린에너지 ESS(Energy Storage System)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설정한 구역.
[개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 즉 지역 특성에 따라 규제 적용을 차별화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특화사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구역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에는 '무인저속특장차'와 '그린에너지 ESS 발전'가 지정되었고,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진행 중이다.
[현황]
광주광역시의 지역특화발전특구 현황으로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는 2개 사업, 관련 규제 5건, 실증 특례 5개가 등록되어 있다. 사업 하나는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특장차 실증이고, 다른 하나는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센터 구축이다. '그린에너지 ESS 발전 규제자유특구'는 3개 사업, 관련 규제 2건, 실증 특례 2개가 등록되어 있다. 실증 특례 하나는 ESS를 구축한 자에 대한 발전사업자 지위 인정 특례이고, 두 번째는 ESS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 거래와 관련한 특례이다.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
광주광역시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는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대중화의 시발점인 무인저속특장차의 상용화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인특장차산업 육성 및 관련 부품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48개월[2019.12.~2023.12.] 동안 지정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내 7개 구역 16.79㎢ 범위가 대상지이다.
공공 서비스를 위한 무인특장차 실증에 관해서는 도시환경에서 운전자 없이 스스로 이동하며 도로 위를 청소하는 무인저속 노면 청소차 실증[무인 노면 청소 차량], 주거·상가 밀집지역의 생활도로에서 운전자 없이 이동하며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을 지원하는 무인 생활폐기물 수거차 실증[무인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운전자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동안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도로 및 대기환경에 대한 공공정보[교통 특성, 포트홀, 미세먼지 등]를 제공하는 무인 공공정보 수집차 실증[무인 공공정보 수집 차량]을 위해 다음 4가지의 특례를 부여하였다.
1. 무인저속특장차 도로 임시운행 허가 실증 특례 부여: 무인차에 대한 운전자 원격 조정,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허용 등 기존 임시운행 허가에 충족되지 않는 일부 조건에 대해 국토부가 특례를 적용하여 허용
2. 무인저속특장차 관제센터 운영 실증 특례 부여: 원격제어도 운전에 해당되므로 무인차 임시운행 허가 조건과 동일하게 국토부가 동일한 특례를 적용하여 허용
3. 무인저속특장차 도로주행 실증 특례 부여: 무인차 특성에 맞게 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무인차가 실도로에서 실증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
4. 무인저속특장차 도시공원 출입 실증 특례 부여: 무인 노면 청소차 등 자율차 실증을 위해 도시공원 내 30㎏ 초과 동력장치 차량도 도시공원에 출입을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광주광역시 그린에너지 ESS 발전 규제자유특구는 그린에너지 ESS 발전 서비스 개발을 통한 정부 그린뉴딜 정책 활성화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48개월[2020.12.~2024.11.] 동안 지정되었으며, 첨단산업단지 일원 총 2.5㎢ 범위에 해당하는 특구이다.
ESS를 구축한 자에 대한 발전사업자 지위 인정 실증 특례는 대용량 ESS 및 사설 배전망[4㎞], 종합운영상황실[TOC] 구축, 다수 태양광 발전소를 연계한 대용량 ESS 실시간 제어기술 실증, 발전소 및 사설 배전망 등 각종 설비와 전력 거래를 총괄 감시·제어하는 종합운영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개별 태양광 발전을 집적하기 위한 ESS를 구축한 자가 발전사업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요청한 것이고, ESS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 거래와 관련한 실증 특례는 사물인터넷 스마트 계량기를 이용하여 소규모 분산자원[태양광]과 다양한 사업자 간 전력 직거래 시스템의 실증으로 ESS 발전사업자가 전력 생산자나 사용자와 직접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요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