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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3096
한자 慶北道廳 後跡地 開發事業
영어공식명칭 G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Postal Site Development Projec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임재강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5년 1월 -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7년 8월 -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사업 감정평가 용역 완료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8년 12월 -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사업 부지 매입 예산 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0년 -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사업 국유재산 취득 특례 관련 절차 추진 및 후적지 개발 착수

[정의]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일대의 후적지를 개발하는 사업.

[개설]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사업경상북도청 등이 있던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일대 약 12만 9000㎡[약 3만 9000평] 규모의 후적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후적지는 특정 용도로 사용되던 건물이나 부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난 후의 땅을 말한다. 경상북도 안동시로 이전한 경북도청이 위치하였던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일대 후적지에는 45개 동[면적 5만 4311㎡]의 건물과 총 49필지, 14만 2592㎡의 부지가 있다.

[내용]

경북도청 이전 후에 후적지 개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2015년 1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초기에 대구광역시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였지만 신청사 건립지로 대구광역시청이 달서구의 옛 두류정수장 터를 결정하면서 폐기되었다. 이후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을 이전하여 법조타운을 만드는 방안, 청년타운 건설안, ‘박정희컨벤션센터’ 건립안, ICT융복합산업단지 건설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안 등이 논의되었다. 2016년 2월 후적지 부근 상권의 침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구광역시청의 경제 관련 사업부서를 중심으로 2본부 4국, 36과가 이전하여 대구광역시청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경북도청 후적지를 국비로 매입하고 경북도청 이전 부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2015~2017년,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사업 감정평가 용역]이 2017년 8월 완료된 후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사업[2020~2025년]이 착수되었다. 2018년 12월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사업 부지 매입 예산이 확보되었다. 2020년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사업 국유재산 취득 특례 관련 절차 추진 및 후적지 개발’이 착수되었다.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 방안 결정에 있어 핵심 원칙은 대구광역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과 사전 협의 절차를 지키는 것은 물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2020년 10월 15일 국가균형위원회에서 대구를 먹여 살릴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뉴딜 전략으로서 경북도청 후적지에 대구형 뉴딜융합특구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경북대학교·창조혁신센터를 연결하는 ‘트라이앵글지구’에 그린·디지털·휴먼뉴딜의 핵심 기술인 산업 빅데이터 생산 및 피드백을 토대로 앵커 기업 유치 및 스타트업 육성, 관련 인재 양성 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래 성장동력이 될 5G통신망,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중심 기업과 인재가 한데 모이는 혁신 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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