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4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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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邱專賣廳 勞動爭議 |
영어공식명칭 | Daegu Monopoly Bureau Labor Disput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노광 |
[정의]
1960년 대구광역시에 있는 전매청에서 노동자 집단해고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노동쟁의.
[개설]
대구전매청 노조에서는 1960년 11월 17일 위원장 김영진을 비롯한 41명의 노동자를 집단 해고한 데 항의하여 노동 투쟁을 전개하였다. 노조는 대구전매청장 박영달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 운동을 벌여 왔는데, 박영달은 반혁명 청장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인물이다.
[역사적 배경]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잠시나마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고양되어, 노동운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당시, 노동자들의 요구조건은 대부분 관철되었다.
[경과]
1960년 11월 23일에는 대구전매청 일부 여공들이 함께 단식투쟁을 전개하는 등 사태는 점차 심화되었다. 1960년 11월 23일 전국전매청노련에서도 대구전매청 종업원 42명의 복직과 노임 100% 인상, 초과생산 장려금 지불, 기술 보장금 지불 등을 요구하고 쟁의에 들어갔다.
전매청은 공정을 하루만 멈춰도 약 2억 환의 국고 손실을 보게 되어, 노사 쌍방은 해고자 42명의 해고 조치를 철회하고, 노조에서는 전매청 배척을 철회한다는 조항 등 모두 5개 조의 협상안에 합의하는 듯 보였다. 그런데 전매청에서는 해고된 42명 중 김중섭과 진필순 두 사람에 대한 해고 철회를 거부하였으며, 노조에서는 다시 연좌데모에 들어가면서 철야 농성을 전개하였다. 1960년 11월 25일에는 전주지방전매청에 종사하는 2,000여 명의 종업원도 기본임금 100% 인상, 기술수당제의 확장 증액 실시, 부당하게 해고 조치한 대구지방전매청 노조원 42명의 즉각 복직 등을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쟁의를 전개하였다.
[결과]
1960년 12월 23일 전매청 노조의 임금인상 쟁의는 단체협약 갱신 체결 및 정부의 일률적 노임 인상안으로 타협을 봄으로써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