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902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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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神道碑 |
영어의미역 | Memorial Stone |
이칭/별칭 | 해당사항 없음 |
분야 | 종교/유교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김병구 |
[정의]
충청북도 충주 지역에 있는 종2품 이상의 관직을 역임한 인물의 무덤 남동쪽 큰길가에 세운 석비.
[개설]
신도비(神道碑)는 왕 또는 고관의 무덤 앞이나 무덤으로 가는 길목에 세워 죽은 이의 사적을 기리는 비석을 말한다. 신도(神道)라는 말은 사자(死者)의 묘로(墓路) 즉 신령(神靈)의 길을 의미한다.
[형식]
신도비는 중국 한대(漢代)부터 종2품(從二品) 이상의 관직에 있었던 이들의 무덤 근처나 무덤으로 가는 길목에 세운 비석으로 대체로 무덤의 동남쪽에 남쪽을 향하여 세운다. 기록상으로 고려시대부터 신도비를 세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왕릉이나 2품 이상의 관직에 한하여 신도비를 세웠다. 왕릉에 세우는 신도비는 문종이 법으로 금지시킴에 따라 문종 이후에는 왕릉에 신도비가 없다. 공신이나 석유(碩儒) 등에 대하여는 왕명으로 신도비를 세우기도 하였다.
신도비의 내용은 사자(死者)의 공적을 기록한 것이 대부분이다. 신도비의 건립 시기는 늦어도 사망 이후 100년을 전후하여 세워지고 있으나 천년이 지난 후에 세우기도 하였다. 신도비가 세워지는 곳은 대개 묘의 향방을 기준으로 할 때 묘의 앞이나 좌측, 우측의 길에서 잘 보이는 지점에 위치한다. 신도비가 세워진 방향을 보면 일정하지 않다. 대부분 묘와 길과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또한 비문을 작성한 이와 신도비의 주인공의 관계는 대체로 문인(門人), 생질(甥姪), 자식의 우인(友人), 후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도비의 상단(上段)에 가로쓰기를 한 글자는 이를 제액(題額)이라 하며 전서(篆書)로 쓰고 비제(碑題)는 비의 전면 우측에 상하로 쓰고 있다. 신도비의 제액은 크게 쓰지만 비제는 본문 글씨와 크기가 같다.
또한 제액은 간단한 시호(諡號)만 쓰는 경우와 증직(贈職) 및 실직(實職)을 쓰는 경우가 있고, 실직만 쓰는 경우, 증직만 쓰는 경우, 증직과 실직을 쓰고 호(號)를 첨가하여 쓰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비제는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이 머리에 쓰이고 증직·실직·시호 등을 쓰고 마지막에는 신도비명병서(神道碑銘幷序)로 끝난다. 비제를 비 전면 우측에 쓰고 다음 행에는 찬자(撰者), 그 다음은 전자(篆者)를 쓴 사람이 기록된다. 본문은 4째 행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조선조 전반적으로 통일된 형식으로 보인다.
[현황]
충주 지역의 신도비는 21기로 파악되며 형태는 비좌개석, 비좌이수, 귀부이수의 형태로 대별된다. 1780년 이전의 신도비 대석은 연화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1900년대의 신도비에는 문양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신의 크기는 1746년 전까지의 비는 너비가 넓고 두께가 얇으며 높이는 2m 이상이다. 1780년 이후에 세워진 비석과 대별되고 있다. 귀부나 이수의 조각도 1780년 이전에는 규모가 크고 사실적이나 이후는 규모도 작고 조각도 거칠다.
충주 지방의 신도비는 예외는 있지만 실직 또는 증직 2품 이상인 경우에 세웠다. 신도비문의 형식에서 제액은 1780년대까지 시호 및 증직·실직, 시호·증직, 실직, 호 등을 사용하고 전자(篆字)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1900년대에 들어 와서는 대체로 해서체로 비의 전면을 이용하고 있기도 하다. 비제 역시 1900년대 이후의 신도비에서는 찾을 수 없다.
비문의 형식도 1900년대 이후에는 전통적인 양식에서 탈피하여 찬자(撰者), 글씨 및 전서(篆書)를 쓴 이의 기록이 비의 말미에 있다. 신도비문의 서체는 대체로 해서체이나 예외적으로 예서체도 있다. 연대 표시는 1900년 전에는 주로 중국의 연호를 쓰고 있으나 이후는 간지(干支)·단기(檀紀)·서기(西紀) 등을 쓰고 있다. 결론적으로 충주 지역의 신도비는 1780년 이전에 세워진 것은 일정한 정형(定型)을 따랐지만 1900년대에는 정형에서 탈피하여 여러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건립 연대가 사망 연대에 비하여 큰 차이가 나는 경우는 비문은 받아서 족보에 올렸다가 뒤늦게 쓴 경우, 대표적으로 직재 이기홍 같은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충주최씨 일가의 신도비는 충주 영모사가 건립되면서 그 앞에 새롭게 건립한 경우이다. 1780년 이전의 신도비는 대개 3품직 이상의 고관이 비문을 지었음을 알 수 있으며 충주 지역의 신도비는 제액이 178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음도 엿볼 수 있다. 글씨체 역시 대부분 해서체이나 충주 이상급 신도비는 예서체를 취하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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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지역의 신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