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90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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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忠淸監營 |
영어의미역 | Chungcheong Headquarters of the Provincial Governor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관부(전통 시대)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이미숙 |
[정의]
조선시대 충청북도 충주 지역에서 충청도관찰사가 업무를 집행하던 관청.
[개설]
충청북도 충주시에 두었던 충청감영에는 중앙의 6조를 그대로 옮긴 6방(이·호·예·병·형·공)을 설치하여 향리를 통해 감사가 도(道)의 사무를 집행하였다.
[설립경위 및 목적]
조선은 점차 국가의 기틀이 잡혀감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을 고려의 5도 양계에서 발전된 8도로 정비하였다. 조선의 8도는 경기·충청·전라·경상·강원·함경·평안도인데, 충청도는 고려 공민왕 때의 양광도를 개칭한 것으로 1395년(태조 4)에 관찰사를 두고 충주에 감영을 두었다. 이로써 충주는 조선 초에 충청도의 수부(首府)가 되었다.
[조직 및 담당직무]
충청감영의 조직을 살펴보면, 종2품의 관찰사(감사) 1인, 종5품의 도사(都事), 판관(判官) 각 1인, 종6품의 교수(敎授) 1인, 종9품의 심약(審藥)·훈도(訓導)·검율(檢律) 각 1인을 두었다. 도사(都事)는 아감사(亞監司)라고도 불린다. 이들은 도(道)에 1명씩 파견되었는데, 감사의 참모로서 관할하의 지방관이나 이원(吏員)들의 잘못을 규찰하고 과시(科試)를 관장하였다.
1년의 임기를 마치면 중앙에 돌아가 일체의 사무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충청도에는 충주·청주·공주·홍주 등 네 곳에 판관이 있었다. 판관은 일반 행정 이외에 특수한 사무를 맡았는데, 충청도의 해운판관이 그것이다. 또한 검율(檢律)은 형조에서 파견되었던 바 율(律)의 해석, 적용 및 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검율과 심약은 관계(官階)는 있으나 록은 없었다.
감영에는 중앙으로부터 파견되는 9품 이상의 관원 이외에 그 아래에서 행정실무 및 업무보조를 맡은 이속직이 있었다. 이들은 그 지방 출신자로 충당하였다. 한편 감영에서 군·현의 연락사무를 맡아보던 기관을 영저리(營邸吏) 혹은 영주인(營主人)이라 했다. 이는 당시 교통이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겨진 제도였으나 여러 가지 방납의 폐단과 부정으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변천]
충청감영을 충주에 둔 이래 충주의 명칭은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지만 충주감영은 207년 동안 계속 충주에 있다가 1602년(선조 35)에 공주로 옮기었다. 이와 같이 감영을 공주로 옮기게 된 이유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충주는 전 지역이 거의 초토화되었으나 공주는 보존되었기 때문이다.
공주는 정유재란 때에 일시 함락된 적은 있으나 충주보다는 피해가 적었다. 또 충주는 사실상 충청도의 동북부에 치우쳐 있었으므로 충청도 면적의 20%에도 못 미치는 남한강 유역의 중심지에 불과하였다. 반면 공주는 충청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금강 유역의 중심지로서, 금강수로는 물론 충청도 각지의 교통로가 수렴되는 요지에 자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충주에서 공주로 감영을 옮기고 감사가 공주목사를 겸하였으며, 이때에 겸도순찰사인 유근이 감영의 설치를 위한 절차를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듬해에 겸목사로 승인을 받아 쌍수산성(雙樹山城)을 수축하고 처음으로 영사(營舍)와 공북(拱北)·진남(鎭南)이란 양문(兩門)을 세우고 가족을 대동하여 입주하였다.
[의의와 평가]
충청감영을 충주에 두게 됨으로써 조선 전기에 충주는 충청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통의 중심도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