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2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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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鄕吏 |
영어음역 | Hyangni |
영어의미역 | local functionaries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시대 | 고려/고려,조선/조선 |
집필자 | 김양수 |
[정의]
고려, 조선시대 때 지방 행정의 말단 기능을 담당한 계층.
[개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지방관 아래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하였던 계층이다. 일반적으로 지방관청에 속하여 각 지방의 행정을 맡아 지방사정에 다소 생소한 중앙 파견관리를 보좌하여 실무를 처리하였던 토착적이고 세습적인 하급관리를 말한다.
고려시대에는 장리(長吏), 또는 외리(外吏)라고도 불렸다. 또 행정단위에 따라 주리(州吏), 부리(府吏), 군리(郡吏), 현리(縣吏), 역리(驛吏), 부곡리(部曲吏)라고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신분의 고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아전(衙前)이라 불렸다. 지방수령이 근무하는 정청 앞에 그들이 근무하는 곳이 있어 아전이라 불렀는데, 크게 중앙관서에 근무하는 경아전(京衙前)과 지방관서에 근무하는 외아전(外衙前)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 외아전 가운데 그 지방출신으로 대대로 아전을 하는 사람을 향리라 칭하였다. 대체로 사족들이 성 밖의 향촌에 거주하면서 지배권을 행사한 반면, 향리들은 청주의 도성 중심에 거주하면서 수령의 일을 돌보았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지배층이던 청주경씨(淸州慶氏) 등이 조선시대에는 성안에 살면서 향리 일을 담당하였다.
[변천]
983년(성종 2)에 지방관제의 실시와 이직(吏職)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983년 이전의 지방통치 상황은 아직 신왕조가 창건되어 지방관을 설치하지 못하고 토호세력이 지방행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중앙에서는 금유(今有), 조장(租藏) 등 일시적인 사자(使者)를 파견하여 조세의 징수 등 지방 세력을 파악, 통제하였다.
983년 이직개혁(吏職改革)의 내용은 병부(兵部)는 사병(司兵)으로, 창부(倉部)는 사창(司倉)으로, 당대등(堂大等)은 호장(戶長)으로, 대등(大等)은 부호장(副戶長)으로, 낭중은 호정(戶正)으로, 원외랑(員外郞)은 부호장(副戶長)으로, 집사(執事)는 사(使)로, 병부경(兵部卿)은 병정(兵正)으로, 연상(筵上)은 부병정(富兵正)으로, 유내(維乃)는 병사(兵史)로, 창부경(倉部卿)은 창정(倉正)으로 하는 것이었다.
한편, 983년을 전후한 두 종류의 직명은 왕조의 제도정비와 더불어 호족적 성격이 약화 되어가는 현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지방관의 파견시기와 더불어 이직개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볼 때, 지방세력이 중앙의 행정체계 속으로 빠른 속도로 편입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호족적 성격을 가진 지방세력이 왕조의 지배체제 안으로 흡수되어 향리로 변화되어간 것은 향리제도의 성립에 획기적인 사실이 되었다. 이때부터 현종, 문종 때를 거친 수차의 개정과 보완으로 향리집단은 지방행정의 말단 실무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향리조직]
조선시대 이족으로서의 향리는 사족과 비슷한 형태의 독자적인 자치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재지사족(在地士族)이 대두되어 한량(閑良) 등으로 불렸고, 국초 이래 좌수(座首)·별감(別監) 등으로 불린 대표자를 선출하여 유향소를 조직하고, 유향소를 중심으로 수령의 보좌, 지방에서의 풍속 교정, 그리고 향리의 감찰 등에 임하여 각지에서 그 세력을 진작시켰다. 세종 시기에는 향리세력이 강한 곳을 원악향리(元惡鄕吏) 고을로 보고,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향리는 대체로 호장(戶長), 기관(記官), 장교, 통인(通引)으로 조직되었다. 호장은 고려 이래의 명칭으로 조선시대에도 향리직의 최고위를 의미한다. 조선시대의 기관은 중앙의 육조 조직을 모방하여 이, 호, 예, 병, 형, 공방으로 나누어 그 직무를 분담하고 있었다. 즉, 조선 초기 향리정책의 일환으로 6방의 형태가 등장되었으나, 그것은 철저한 것은 아니었으며 여전히 고려 이래의 전통적인 칭호를 사용하는 지역도 잔존하고 있었으며, 임진왜란 이후에 6방의 명칭이 일반화 되었다.
[향리의 직무]
향리의 기본적인 직무는 지방관의 임무에 따른 조세와 공부의 상납과 역역(力役)의 동원에 종사하는 것이었다. 즉, 향리들은 왕조의 통치기구의 말단에 위치하여 직접 생산자인 일반 백성과 직접 접촉자로서 이들로부터 조세의 수렴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호족(豪族)의 전통을 가진 향리들은 지방 군사조직의 장교로서 전란이 많았던 고려시대에 있어, 주요한 국방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조선시대의 향리 직무, 즉 향역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아 집단적으로 세습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었다. 그 직무의 내용은 고려시대 향리의 그것과 거의 흡사하였다. 즉, 일반 서무로서 조세와 공부(貢賦)의 징수와 요역(徭役)의 동원, 그리고 송사(訟事)의 처리 등을 행하였다.
그리고 징집한 조세와 공물을 도성으로 운반하여 각 창고 관사에 납입하는 조운을 담당하였으며, 기타 중앙 및 지방의 국가기관에 상번 입역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한 지방지배의 실무담당자로서의 향리의 실태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존재의 중요성에 따라 향리는 조선 최후까지 존속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