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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202135
한자 初代地方議會
영어음역 chodae jibang uihoe
영어의미역 first regional assembly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남기헌

[정의]

건국 초기(1950년~1962년)에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의회.

[개설]

지방자치의회는 우선 광역자치의회와 기초자치의회로 나뉘며 초대 도의회와 시의회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거 지방의회를 두도록 근거가 있고 도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 직선에 의해 선출돼 구성된다. 도의회는 충청북도 도청이 소재한 문화동에 위치하고 있고, 시의회는 청주시청이 소재한 북문로3가에 위치한다.

1952년 4월 25일에 초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청주시의회가 구성되었고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는 1952년 5월 10일에 실시되어 5월 29일에 개원됐다. 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 직선에 의해 선출돼 구성된다.

[관련법령]

지방의회의 지위는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4)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주요권한으로서는 의결권, 의안발의 및 표결권, 발언권, 행정 사무 감사, 조사권, 자율권, 청원 수리권, 의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동의 및 승인권,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다.

한편 지방지치법 제35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설립경위]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52년 4월 25일 제1대 청주시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1952년 5월 5일 제1대 청주시의회가 개원하였으며, 1952년 5월10일 서울·경기·강원이 제외된 7개 도의 도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1952년 5월 29일 제1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하였다.

[활동사항]

1952년 4월 25일 제1회 시·읍·면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그로부터 보름 후인 5월 10일 초대 도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자치법상 정원인 20명의 의원들은 1952년 5월 5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청주시의회를 이끌어갈 구성원을 선출하여 청주시의회를 조직하였다. 당시 선출된 의장은 석교동 출신의 서병돈 의원이었고, 부의장은 전명식 의원이었다. 1955년 서병돈 의장이 사퇴함에 따라 의장단 보궐선거에서 의장에 오재근 의원과 부의장에 이민우 의원이 선출되었다.

기관대립형 형태를 취하여온 당시의 청주시의회 조직현황은 의장을 중심으로 부의장,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등 3개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의원활동 보좌기구인 사무국이 설치·운영되었다.

초대 충북 도의원의 정수는 28명으로 63명의 입후보자 가운데 2명이 도중 사퇴하여 평균 2.2대 1의 낮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때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에서 파견된 2명의 대표가 청주시내에 체재하면서 투표소 설치 상황,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동향 등 일련의 지방의회 의원선거 과정을 면밀히 관찰했던 사실로 미루어 1948년 유엔 감시하에 남한에서만의 총선거를 가능케 했던 정부수립 당시의 정치형세를 감안할 때 국제연합이 신생독립국가의 민주발전 과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 정치적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청주지역의 현황은 의원정수는 2명, 후보자는 4명으로 79%의 투표율을 보였다.

1952년 6월부터 1955년 7월까지 3년 1개월 동안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조례, 충청북도 도립병원 수가 조례, 충청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조례 등 총 55건의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중 충청북도 산하 각 사업소 또는 폐지에 관한 조례가 19건이나 되었다.

이는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시대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대부분의 사업소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계속 운영되어 왔으면서도 법적 설치 근거를 미처 마련하지 못했던 실정이었던 것이다.

또한 55건의 도 조례 중에서 도의원이나 의회위원회가 발의한 안건은 단 2건 뿐이고 53건은 도지사가 제안, 발의한 것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내무부에서 하달된 조례준칙에 의한 지방 행정법규 정비차원의 자치입법 활동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직]

의장을 중심으로 부의장,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등 3개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의원활동 보좌기구인 사무국이 설치·운영되었다.

[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은 본회의(의회의사의 최종 결정,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와 정례회 (매년 2회 소집하여 35일-40일 이내로 운영), 임시회(단체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수시개회:15일 이내 회기), 위원회(소관의안, 청원 등 심사) 등의 회의체를 가지고 운영되었다.

[의의와 평가]

지방자치가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만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면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즉, 의회제도 보완의 문제로 지방의원의 전문성 보완, 지방의원의 도덕성 확립, 의회사무처의 독립성과 전문성보완, 지방의원의 정책결정기능보완(행정정보공유, 상임위원회별 보좌관제 도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화 등),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제도 개선, 정책질문방법개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지역 내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 충실, 의원의 자구노력 등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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