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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해경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00780
한자 -解警
영어음역 Miyeok Haegyeong
영어의미역 Seaweed Harvest Ban Lifting
이칭/별칭 매역해경,메역해경,해채(解採)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집필자 문무병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행사시기/일시 음력 3월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미역 채집 금지를 해제하는 것.

[개설]

성장기에 있는 미역을 따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금하였다가 다 성장하였다고 생각되는 어느 정해진 날에 이 금했던 것을 해제하는 것이다. 미역의 채집을 금한다는 의미로 보통 12월부터 금채(禁採) 기간에 들어가는데, 이를 다시 푼다는 의미로 ‘해채(解採)’라고 하기도 한다.

[생활민속적 관련사항]

미역해경을 하는 때는 보통 3월 15일이다. 이 날은 은퇴했던 해녀도 바다로 나가 작업을 하고 해녀들의 가족도 작업을 돕기 위해 모두 바닷가로 나간다. 자기 가족이 작업한 것만을 가질 수 있어서 가족이 많은 사람은 많이 할 수 있었다.

이 날 미역을 하지 못하고 다른 날 와서 작업하는 사람은 ‘이삭 줍는다’하여 조금씩밖에 하지 못한다. 미역을 베는 도구로는 게호미를 사용하는데, 물 속에서 작업하다 떨어뜨려도 자루가 가벼워 뜨게 만들었다.

해녀는 이 날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작업한다. 썰물에 함께 쓸려 갈 위험이 있을 때 한 번 쉬고 하루 종일 작업한다. 보통 이 날 하루 한 사람이 수확하는 미역의 양은 30근 정도이다.

마른 미역 하나를 한 락이라 하고, 열락이 한 뭇이 되며, 열 뭇이 한 뭉치가 된다. 옛날에는 한 뭇의 가격이 보리쌀 몇 말을 살 정도였다고 한다. 금채의 기간을 정한 것은 마을민 모두를 위한 것이므로 마을 사람 모두가 경계하고 지킨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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