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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술유교』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900508
한자 壬戌遺敎
영어공식명칭 Imsul Confucianism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문헌/전적
지역 경기도 시흥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정원철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저술 시기/일시 1682년연표보기 - 정제두 『임술유교』저술
편찬 시기/일시 1856년 - 정문승 정제두의 문집 『하곡집』 22책본 편찬
간행 시기/일시 1972년 -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하곡집』전 2권 간행
소장처 『하곡집』 22책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산60-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처 『하곡집』 11책본|8책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성격 유교 교훈집
저자 정제두
편자 정문승
간행자 민족문화추진회
권책 『하곡집』전 2권

[정의]

경기도 시흥에 거주한 정제두가 죽음을 예견하고 자녀에게 남긴 교훈집.

[개설]

정제두(鄭齊斗)[1646~1736]는 자신의 학술 종지(宗旨)가 양명학에 있음을 『임술유교(壬戌遺敎)』에 천명(闡明)하였다. 『임술유교』는 『하곡집(荷谷集)』 22책본 중 정집(正集)에 속하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22책본에는 결여되어 있는 것이지만, 다른 서울대학교 소장본 11책본 등을 참조하여 집어넣었다. 『하곡집』 22책본은 제1책에서 제9책까지는 정집(正集), 제10책과 제11책은 부집(附集), 제12책에서 제19책까지는 내집(內集), 제20책부터 제22책까지는 외집(外集)이라 하여 내용에 따라 4개로 구분하여 놓았다.

정제두『임술유교』에서 왕양명(王陽明)의 학문으로 참됨을 얻었기에 일찍부터 잠심(潛心)하여 공부하였다고 말하면서 제자에게 강(講)할 기회가 없음을 한하였다. 또한 왕양명의 책을 초록한 경서(經書)와 손수 쓴 몇 책을 남기면서 양지(良知)의 학문은 진실하며 사람의 천성(天性)은 곧 천리(天理)라고 하였다. 양지는 스스로 알지 못함이 없으니 스스로 노실(老實)하게 행하라는 유지(遺志)를 남겼다. 자신이 학문에 몰두하여 몸을 상하게 하였으니 절제하기를 당부하였다. 그리고 남긴 경서와 왕양명의 『훈몽대의(訓蒙大意)』를 읽으면 실체(實體)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자신의 장례를 치르는 상례와 이후의 제례는 간소하지만 종손이 맡아서 이어가기를 당부하였다.

[저자]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사앙(士仰), 호는 하곡(霞谷)·추곡(楸谷). 정몽주(鄭夢周)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우의정(右議政) 정유성(鄭維城)이고, 아버지는 진사(進士) 정상징(鄭尙徵)이며, 어머니는 한산 이씨(韓山李氏)로 호조판서(戶曹判書) 이기조(李基祚)의 딸이다.

[편찬/간행 경위]

『임술유교』정제두가 34세 때인 1682년(숙종 8)에 아우 정제태(鄭齊泰)와 아들 정후일(鄭厚一)에게 남긴 유언장이다. 이때 정제두는 병이 깊어 후사를 아우에게 부탁하였고, 스승인 남계(南溪) 박세채(朴世采)에게도 편지를 써서 고결(告訣)하였다. 정제두의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11세밖에 안 된 아들과 30세의 동생이 상례와 제례를 주관해야 함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동시에 양명학을 지향하는 자신의 학술 종지를 분명히 밝혔다.

『임술유교』가 실린 『하곡집』의 편찬 과정은 수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현전하는 『하곡집』 필사본은 22책본, 11책본, 10책본, 8책본이 있다. 22책본은 아들 정후일과 문인 심육(沈錥), 이진병(李震炳)이 편집을 시작했으나 초고를 끝내지 못하였으며, 그 뒤 신대우(申大羽)에게 위촉해 35권과 목록을 만들었는데, 멸실하고 22책을 현손(玄孫) 정문승(鄭文升) 이 1856년(철종 7)에 편찬하였다. 11책본은 난곡(蘭谷) 이건방(李建芳)의 소장본을 7세손 정계섭(鄭啓燮)이 1930년부터 1935년까지 정서(淨書) 교정(校正)하였고, 일본인 학자 다카하시[고교형(高橋亨)]가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 비치해 두었다. 필사본 4종이 모두 체재가 다르고 내용도 중첩되어 있는데, 22책본이 가장 내용이 풍부하다.

[형태/서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22책본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된 것을 광복 후 문화재 반환 때 되찾아온 것으로 정문승의 발문이 실려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있는 11책본에는 신작과 정계섭의 발문이 있으나 10책본과 8책본에는 발문이 없다. 그러나 22책본에 없는 연주(筵奏)와 헌의(獻議) 및 집록(集錄)이 11책본과 10책본에 들어 있다.

[구성/내용]

죽음을 예견하며 자식에게 남긴 『임술유교』에는 양명학에 기반한 내용이 기술되었다. 대표적인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문에 대한 유교(遺敎)

- 왕양명의 학(學)은 주자(周子)와 정자(程子)의 뒤로는 거의 성인의 참됨을 얻었기에 일찍부터 몸을 바치고 잠심하여 보았으나 아직 제자에게 강하지 못함이 한스럽다. 왕양명의 책과 초록한 경서 몇 갑과 손수 쓴 몇 책을 남긴다.

- 양지의 학은 진실하니 사람의 천성은 곧 천리다. 양지가 스스로 알지 못함이 없는 것이니 오직 노실하게 행하여라. 그러나 용공(用功)하여 정력을 허비하면 무익하니 반드시 나와 같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경계할 것이다.

- 아들아, 명년에는 『사략(史略)』을 마치고 『소미통감(少微通鑑)』 등 몇 책을 배우고 후년부터는 『소학(小學)』 외편(外篇)을 먼저하여 흥기(興氣)하고 『논어(論語)』, 『맹자(孟子)』 등의 사서(四書)를 수업하고 다음으로 시(詩)·서(書)를 읽어야 한다. 실학(實學)을 폐지하지 말 것이며 경서는 정히 배우고 관통하여야 한다.

- 경서를 읽을 때는 지(知)를 구하되 간략하고 상세하게 익혀서 실체에 간절한 것을 구하여야 하며, 사서 경훈(經訓) 가운데서는 요점을 얻으면 평생토록 쓸 것이 많을 것이다.

- 아이를 가르칠 때는 기운을 꺾고 뜻을 꺾어서는 아니 된다. 순순히 인도해야 할 것이니 왕양명의 『훈몽대의』를 법으로 삼을 수 있다.

- 아들아, 공(功)을 탐내서 정력을 허비하여서는 안 된다. 사람이 학업하는 것은 그 기상(氣像)에 따르는 것이니, 과제(科第)만을 일삼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심성(心性) 구인(求仁)의 학을 성현의 종지로 삼고, 『논어』의 구인극복(求仁克復)과 『맹자』의 존양집의(存養集義)와 『대학(大學)』의 명덕지선(明德至善)과 『중용(中庸)』의 중화솔성(中和率性)·주정(周程)[주자와 정자]의 무욕(無慾)·정성(定性)의 서(書)에서 나아갈 바를 볼 수 있다. 만약 인심(仁心)과 인술(仁術)이 있고 지식이 밝으며 재주가 높아서 경계할 수 있다면 이는 지극한 데 이른 것이다.

2. 상례와 제례에 대한 유교

- 무릇 가사(家事)는 남자가 주관할 것이다. 부인은 어머니를 모시되 한뜻으로 뜻을 받들어서 오직 순하게 하고 뜻을 편안하게 할 것이다.

- 아이들이 장성하면 일찍이 어진 스승을 가까이 하고, 부형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행하면 허물을 면할 수 있다. .

- 성인이 사람을 후하게 장사하도록 하게 한 것은 오직 살아 있는 사람이 차마 하지 못하는 인(仁)이다. 구차히 구하여 갖추려는 것은 바른 도리가 아니다.

- 관재(棺材)는 몇십 년만 지날 수 있으면 족하다.

- 관에 칠(漆)을 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니 한 번이면 혹 좋더라도 두 번은 하지 말 것이다.

- 염습(斂襲)은 평소에 입던 것으로 하되 습의(襲衣)는 불과 세 가지이며, 염의(斂衣)는 십여 가지에 지나지 않게 염결(斂結)에 갖추어서 관을 채우면 족하다.

- 상제(喪祭)는 『가례(家禮)』에 좇아서 행하면 대체의 요(要)는 잃지 않을 것이다. 애경(愛敬)을 높이는 도리로 하되 간략하고 순박한 것으로 하여 오래가고 근본되는 실사(實事)를 주로 삼으라.

- 제전(祭奠)에는 유밀과(油蜜果)는 쓰지 말 것이며, 또한 무당을 통하거나 불사(佛事)를 행치 말 것이다.

- 묫자리를 정하거든 곧 장례를 지내고 빈(殯)은 오래 차려서는 아니 될 것이며, 장(帳)을 내리는 것과 같은 일은 하지 말 것이다.

- 행상(行喪)할 때는 짧은 수레를 만들어 혹 사람이 끌거나 소와 말이 끌게 할 것이다. 인부(人夫)를 쓰지 않고 생략함을 좇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불편하면 인부를 고용하여 메고 가게 하되 역시 간략하여야 한다.

- 장례에는 곽(槨)을 쓰지 말고 혹은 두어 푼짜리 엷은 판으로 회를 막되 바닥의 회는 두어 치 두께만 쌓고 옆의 회는 엷게 하며 나무뿌리를 막으면 족하다.

- 만장(挽章)은 쓰지 말고 삽[翣]도 쓰지 말 것이며 명정(銘旌)은 작은 분홍 천을 쓰되 다섯 자를 쓰기를 우계 선생(牛溪先生)[성혼(成渾)]이 한 것같이 하라.

- 묘지(墓誌)는 다만 한 조각 돌을 쓰되 두어 마디 말을 반남(潘南) 박세채 선생에게 청하되, 역시 이 뜻과 같이하여 지나치지 않게 할 뿐이다.

- 내 아래부터는 생일제(生一祭)를 지내지 말아라. 내 제사부터는 기일에 부부는 다만 본위(本位)만 차릴 것이다. 기일에는 여러 자성(子姓)들이 시속에서 행하는 것처럼 떡과 술을 만들어 진설하지 말고 여러 아들은 각자 정성과 능력에 따라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돕는 것이 마땅하며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서는 아니 된다.

- 초하루에 참배하는 것은 제헌(祭獻)과 같은 것이 아니니 다만 효과(肴果) 한 가지만 써도 좋다.

- 묘제는 여러 위(位)를 아울러 갖추려면 정성을 다하기가 가장 어려우니 마른 제물을 써서 간략함을 좇으면 효잡(淆雜)함은 거의 면할 것이다.

- 『가례』에 날을 가려서 산소에 가는 것은 혹 3월이나 10월이 참으로 지당하며 국속(國俗)의 사절(四節)은 진실로 율곡 선생(栗谷先生)[이이(李珥)]의 말씀과 같이 하되 『격몽요결(擊蒙要訣)』에 의준(依準)하여 행할 것이다.

- 평일에 집에서 제사할 때, 나에게는 어육반병(魚肉飯餠)과 소과(蔬果) 몇 가지를 겸하되 반찬은 다만 두 반(盤)만 차릴 것이니, 한 반은 반병(飯餠)을 쓰고 한 반은 주과(酒果)를 쓰면 족한 것이다. 예에 말하기를, “집에 재산이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하되 애경(愛敬)의 정성을 다할 따름이라.”고 한 것은 이것이 제례의 종지인 때문이다. 진실로 이를 알아서 절약하여 간략함에 따르고, 마땅히 내 스스로 좋아하는 바를 지켜야 하되 효자가 정성껏 하고 뜻을 다하는 데 이르러서는 또한 성인도 금치 않는 바다.

- 일체의 제례는 종손이 주관할 것이며 힘에 부족함이 있으면 여러 지차(支次) 자손이 반드시 돕고 정해진 법이 되도록 하면 다행한 것이다.

- 무릇 제사는 가례에 제전(祭田)을 두는 것을 가장 장구한 법으로 삼는다. 우계 선생이 봉사(奉祀)하는 전택(田宅)을 두어 제사를 지내는데 이처럼 하면 선대 제사는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의의와 평가]

『임술유교』는 양명학을 이단시하는 엄중한 조선 사회에서 학문적 소신을 분명히 밝힌 개혁적이며 선구적인 주장을 실은 글이다. 또한 자칫 허례허식에 치우치기 쉬운 상례와 제례를 간소하게 치를 것을 유지로 남긴 글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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