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90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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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京畿各邑新定事例 |
분야 | 지리/인문 지리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손승호 |
[정의]
경기도 시흥시에 해당하는 지역의 세금 징수 대상을 새롭게 정리하여 1894년에 편찬한 자료.
[개설]
『경기 각 읍 신정사례(京畿各邑新定事例)』는 1894년(고종 31) 경기도 33개 읍과 3개 진(鎭)의 재정 운영 지침을 모아 만든 책이다.
[저자]
갑오개혁기에 어윤중(魚允中)이 주도하여 1894년에 작성하였으며, 개항기 국가 재무를 총괄하였던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편찬한 책이다.
[편찬/간행 경위]
지방 재정 개혁을 추진하면서 경기도 각 읍과 경기감영의 재정 운영 지침을 마련한 후 그 결과물로 경기도 각 읍과 진의 세금 징수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편찬하였다.
[형태/서지]
『경기 각 읍 신정사례』는 필사본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격은 가로 24㎝, 세로 34.6㎝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다.
[구성/내용]
『경기 각 읍 신정사례』가 작성될 당시 경기관찰사의 관할을 받는 고을은 33개소였다. 『경기 각 읍 신정사례』에는 33개 고을과 3개 진에 대해 새롭게 제정된 사례를 도호부-목-군-현-진의 차례로 수록하였다. 『경기 각 읍 신정사례』에 따르면, 종래 지방 재정의 근간을 이루던 환곡(還穀)과 민고(民庫)가 폐지되었고, 각종 토지가 총액에 포함되었으며, 각종 잡세도 모두 폐지되었다.
지금의 시흥시를 구성하는 당시 인천부와 안산군에 대해 계사실총(癸巳實摠)[1893년(고종 30)]의 결수(結數)와 1894년에 추가된 갑오승총(甲午陞總)의 액수가 기록되어 있다. 계사실총은 인천 10개 면이 1,387결 11부 3속이고, 안산 6개 면은 807결 9부 9속이었다. 각 면의 정보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경기 각 읍 신정사례』는 1894년에 완성되었지만, 여러 차례 수정한 흔적이 있으며 안산 읍사례(邑事例)의 시작부에는 1895년 은결(隱結) 20결을 찾아낸 기록이 있다.
[의의와 평가]
『경기 각 읍 신정사례』는 정부가 조세 징수에서 상납할 내용과 수치를 명확히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읍속지용(邑屬支用)의 구체적인 내용과 액수를 규정함으로써 지방 재정을 자세히 파악하고 통제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특히 갑오개혁기 지방 재정의 개혁 방향을 알 수 있으며 당시 각 읍의 재정 상황과 고을 현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