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인 서귀포시의 의결기관. 서귀포시 의회는 「헌법」제118조와 「지방자치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귀포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서귀포시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서귀포시 의회는 1991년 3월 26일 실시된 기초의회 선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특정 단체나 조직의 대표 혹은 임원 등을 투표로 선출하는 행위. 서귀포시 지역의 선거는 우리나라의 여타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2006년 특별자치도 추진과 더불어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기초 자치 단체로서의 수명이 다했다는 것이다.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행정시인 서귀포시로 통합이 되었다. 즉 ‘시’라는 행정 단위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정치와 행정을 주민들 스스로에 의해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한 제도.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는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9년 지방 자치법이 공포되었으나, 6·25 전쟁 등으로 인해 연기되다가, 1951년 12월 31일 갑작스럽게 지방 선거 실시가 발표된다. 이후 세 차례에 거쳐 지방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