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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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광무 3)경 정의군에서 만든 읍지. 1899년(광무 3) 전국 읍지 상송령에 따라 전라도 대정군에서 작성한 읍지이다. 같은 때에 편찬된 『제주(군)읍지(濟州(郡)邑誌)』[규 10797]의 내제(內題)에 “광무 3년 5월 일 읍지” 라고 되어 있어 『대정군고지』와 함께 이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갑오개혁과 광무개혁기(1894~1896)의 지방행정제도의 개편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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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년(정조 17) 관청에서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목·대정현·정의현 3읍의 읍지. 정조대 편찬된 읍지들은 이전보다 군사와 부세에 관한 항목과 전임 벼슬아치들의 성명 등을 기록한 선생안(先生案)이 보다 자세하다. 이러한 경향은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에서도 보이는데 이전의 『제주읍지(濟州邑誌)』[규 10796]보다 진공(進貢)·상납(上納)·군기(軍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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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후반 관청에서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대정·정의 3읍의 읍지. 『제주읍지』는 편자, 편년 미상의 제주·대정·정의 읍지로, 1780년부터 1782년경까지 작성된 「제주읍지」·「대정현지」·「정의현지」를 저본으로 편찬한 후사본(後寫本)으로 보이는 책이다. 1789년 간행된 『호구총수』와 1793간행된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의 호구수와 비교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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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칠십리(西歸浦七十里)’라는 말은 조선 시대에 지금의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있었던 정의현성의 관문에서 서귀포의 서귀진[또는 서귀포 방호소]까지 거리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뒤에, 오늘날은 서귀포를 상징하는 말로 개념이 확대되었다. 조선 시대 초기에, 제주도를 세 고을[제주목·정의현·대정현]로 나누고 난 뒤에, 정의현청의 관문에서 서귀포의 서귀진의 관문까지 거리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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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2리에 있는 오름. 좌보미는 크고 작은 봉우리 여러 개 있으며, 말굽 모양의 굼부리[분화구]가 있다. 면적은 631,356㎡, 둘레 4,898m, 높이 342m이다. 여러 개 봉우리를 구분해서 부를 때는 큰 봉우리를 좌보미 큰 오롬이라 하고, 그 앞[남쪽]에 알 오롬·소용메·진르[표준어로는 긴 마루 또는 산마루를 뜻함]·염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