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3년(정조 17) 관청에서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목·대정현·정의현 3읍의 읍지. 정조대 편찬된 읍지들은 이전보다 군사와 부세에 관한 항목과 전임 벼슬아치들의 성명 등을 기록한 선생안(先生案)이 보다 자세하다. 이러한 경향은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에서도 보이는데 이전의 『제주읍지(濟州邑誌)』[규 10796]보다 진공(進貢)·상납(上納)·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