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700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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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岐陽文籍 |
영어공식명칭 | Giyangmunjeok |
이칭/별칭 | 기양문첩,기양문부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산56-1]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김완호 |
[정의]
1797년부터 1802년까지 연기현의 공문을 베껴 기록한 책.
[개설]
『기양문적』은 조선 후기 충청도 연기현(燕岐縣)의 공문을 모아 베낀 책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다.
1987년에 발간한 『한국지방사자료총서』 보첩편(報牒編)에 영인·수록되어 있다.
[저자]
『승정원일기』 1797년(정조 21) 7월 11일 기사를 보면 연기현감(燕岐縣監)으로 윤상흠(尹商欽)이 제수된 기록이 있고, 『승정원일기』 1802년(순조 2) 7월 29일 기사를 보면 연기현감으로 기상익(奇象益)이 임명된 것으로 나온다.
『기양문적』 내용이 1797년 7월 24일부터 1802년 4월 6일까지의 기록임을 볼 때 윤상흠이 연기현감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작성한 책으로 판단된다.
[형태/서지]
총 책수는 2책이고, 필사본이다. 장정 형태는 선장이다. 크기는 세로 29.2㎝, 가로 23.4㎝이다.
표지 제목은 ‘岐陽文牒’이고, 책의 첫머리에는 ‘岐陽文簿’라고 쓰여 있다.
[구성/내용]
『기양문적』은 1797년 7월 24일부터 1802년 4월 6일까지 연기현에서 충청감영(忠淸監營)으로 보고한 문서와 연기현에 속한 각면(各面) 및 향교·서원 등으로 보낸 전령(傳令), 하첩[하체(下帖)] 등의 문서 70여 건을 모아 베껴놓은 책이다.
책의 앞부분에 ‘岐陽燕岐郡’이라는 첨지가 붙어 있는 점과 연기현감이 초검관(初檢官)으로 차정(差定)[사무를 맡김]되어 작성한 검안(檢案)이 수록된 것을 볼 때 연기현에서 작성한 책으로 보인다. 초검관은 해당 사건이 벌어진 고을의 수령이 맡기 때문이다.
연기현에서 발생한 산송(山訟)[묘지를 쓴 일로 생기는 송사(訟事)], 살인 등에 대하여 조사해서 충청감영으로 보고하거나 면 또는 향교·서원에서 금지해야 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기양문적』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반 연기현에서 생산한 문서를 베껴 기록한 책이다. 5년 가까운 기록임에도 내용이 소략한 점은 아쉽지만 당시 연기 지역의 사회상이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