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역사·문화·생물학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어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포천 지역의 나무. 보호수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오래된 나무[老木], 큰 나무[巨木], 희귀한 나무[稀貴木]로서 「산림 보호법」[법률 제11351호, 2012년 2월 22월 일부 개정] 제13조에 따라 경기도가 맡아하고 포천시가 관리를 한다. 이 나무들은 대개 수령이 많은 정자나무, 당산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