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60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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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選擧 |
영어음역 | seongeo |
영어의미역 | elec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우권 |
[정의]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선거권을 가진 지역민이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직접 투표를 통해 뽑는 행위.
[개설]
남원시의 선거 역사는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함 소각 사건을 경험하였듯이 나름대로 치열한 정치적 역경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중앙당과 도당 체제로 변경되어 정당 활동의 주요 무대가 되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각 공화국의 변천에 따라 여당, 야당 및 무소속이 치열한 선거전을 경험했던 역사를 지니고 있다.
[투표함 소각 사건]
1960년 4월 27일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서가 수리되자 이에 앞서 외무장관으로 내정된 허정(許政)이 수석 국무위원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허정 과도 내각이 출범하였다.
이에 동년 7월 29일 제5대 국회의원 및 초대 참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남원 지역의 갑구에서는 8명이 입후보하여 선거사상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8명의 입후보자 가운데 5명이 무소속이었으며 을구에서는 5명의 입후보자 중 4명이 무소속이었다.
선거 결과 을구에서는 민주당 소속 윤정구가 당선되었고 갑구에서는 개표 도중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투표함 소각 사태까지 발생하였으나 재선거 결과 사회대중당 소속의 박환생이 민주당 소속의 양해준보다 55표를 더 획득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변천]
1962년 12월 26일 개정, 공포된 제3공화국 헌법 제10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 기관으로 규정하여 그 조직과 직무를 법률에 위임하여 1963년 1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리하여 동년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고 동년 2월 1일 전라북도 내 11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남원 지역에서는 1963년 2월 7일 법관, 교육자 등 9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전라북도 제7지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남원군청 일부를 사무실로 정하여 업무를 개시하였다.
1981년 7월 1일 남원읍이 남원시로 승격되자 시 설치와 군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82년 7월 15일 전라북도 제5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남원시청 안에 사무실을 두게 되었다.
1999년 5월 남원시 바른선거시민모임이 결성되어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공명선거를 이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치우침이 없는 바른 선거 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황]
2007년 5월 현재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남원시 하정동 192-4번지(구 남원군청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남원 지역의 선거는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조직으로는 사무국장 1명, 관리계 3명, 지도계 2명, 홍보계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현재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남원 지역 읍·면·동 23개, 투표구 32개, 총 인구 94,119명 중 20세 이상인 73,656명을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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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 관할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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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