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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목안핵장계등록』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11492
한자 濟州牧按覈狀啓謄錄
영어음역 Jeju-mok Anhaekjanggye Deungnok
영어의미역 Collected Inspection Reports of Jeju-mok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김동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국가 관찬 문서
관련인물 강제검|김흥채

[정의]

1863년(철종 14) 3월에 작성한 1862년에 발생한 제주민란에 대한 죄인 심문 기록.

[제작발급경위]

1862년(철종 13) 2월 임술(壬戌)년에 제주에서 민란이 발생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부호군(副護軍) 이건필(李建弼)을 안핵겸찰리사로 파견하였는데, 그때 사건 전말을 공초(供招)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내용]

이 등록은 철종 13년(1862) 2월에 임헌대(任憲大) 제주목사가 부임하였는데 간교한 관원들이 화전세를 과중하게 책정하여 민생고가 심하게 되자 그 해 9월에 광청리 강제검과 봉개리 김흥채 등이 주동이 되어 난을 일으킨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당시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였으며, 강제검의 난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사료가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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