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10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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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無極大道敎事件 |
영어음역 | Mugeukdae Dogyo Sageon |
영어의미역 | Mugeukdaedogyo Incident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한금순 |
[정의]
1936년 제주도에서 무극대도교 교조 강승태가 조선 독립을 주장하는 포교 활동으로 일제에 탄압당한 사건.
[개설]
무극대도교는 제주 중문 대포리 출신 강승태가 보천교 및 정감록 풍수설 등과 무속신앙을 혼합하여 우주만물의 흥망성쇠는 무극대도교의 법리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는 논리로 창설한 종교이다.
[역사적 배경]
1935년 이래 중국에서는 항일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이에 1937년 일본은 중국에 대한 침략을 시작하여 중일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목적]
무극대도교는 포교 과정에서 일본의 패망과 조선 독립을 예견하며 새로운 세계의 건설이라는 이상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발단]
1936년 1월 강승태는 포교 과정에서 일본 천황을 비방하고 일본의 패망을 공공연히 주장하였다.
[경과]
강승태는 1937년 11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일본의 패망을 역설하고 정도령이 출현하여 조선은 독립할 것이라는 이상 세계를 제시하여 천여 명에 가까운 신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무극대도교의 세가 커지자 이를 주시하던 일본 경찰은 무극대도교를 탄압하기에 이르러 1937년 12월 13일 새벽 강승태를 비롯한 신도 350여 명을 일제히 잡아들여 9개월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결과]
조사 후 신도 67명을 광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하고 이중 23명을 구속하였으며, 1940년 12월 4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부는 교주 강승태를 불경(不敬), 사기, 강간치상, 육해군형법·보안법·의사규칙 위반 등의 죄목으로 징역 6년 및 벌금 2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강승태 외 20명의 신도들도 징역 6년에서 6월까지의 형을 선고받았다.
[의의와 평가]
일제는 무극대도교 사건을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종교 사건으로 처리하였으나 무극대도교 사건은 일제의 탄압이 더욱 참혹해지는 1930년대 말의 상황에서 일본의 패망을 공공연히 다룬 항일운동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