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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임산물 처분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02547
한자 漢拏山林産物處分
영어음역 Hallasan Imsanmul Cheobun
영어의미역 Management of the Hallasan Forest Products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진관훈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일제탄압사건|일제정책|식민정책
발생(시작)연도/일시 1911년연표보기
발생(시작)장소 제주

[정의]

1911년 일제가 새로운 산림령을 공포하여 제주도에서 단속을 강화한 사건.

[개설]

일제는 한일 합방 이후 기존의 산림법을 폐지하고 삼림령을 새로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인은 함부로 벌채를 하지 못하는 대신, 일본은 자신들이 필요한 곳에는 마음대로 유출해가는 식민지 정책을 합법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역사적 배경]

일제는 영림창을 설치하고, 1908년 1월 24일 법률 제1호로 제정된 「산림법」을 1911년 폐지한 뒤 조선총독부 제령 10호로 「삼림령」을 공포하였다. 산림령 및 부속법규를 공포하여 보안림 이용의 제한, 영림 감독, 개간의 금지 및 제한, 국유림야의 보호, 국유림의 양여, 삼림의 공동 사업, 국유림야 및 산물 처분 등 한국인의 참여를 막고 단속 규정을 강화하였다.

1938년의 제주도 임야면적은 총8만 2,700여㏊로, 도 전체면적의 4분의 1로서 요존국유림(한라산)이 약 2만 7,400여㏊, 민유림과 미처분 국유림이 5만 5,300여㏊이며 민유림은 성림지 7,500㏊, 잡종지 1㏊, 미입목지 3만 7,788㏊, 죽림 27㏊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경과]

일제는 수탈 임정이 임상의 급속한 황폐화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여 육묘와 조성을 하게 되었다. 특히 제주도는 기후가 온난하여 산나무와 편백의 조림을 일부 지역에 실시하였고, 기타 유용수의 조림도 병행하였다.

1922년 제주읍 아라리 한라산 국유림지대에 해송 10㏊ 조림이 인공조림 시초로 기록에 남아 있으며, 1936년의 양묘 생산실적을 보면 주 수종은 해송으로 101만 6,000본, 삼나무 3만 5,000본, 편백 5,000본, 상수리나무 137만 2,000본, 가시나무 4,000본, 유동 1만 2,000본, 검양옻나무 3,000본, 동백나무 3,000본 등으로, 표고 재배의 자목으로 쓰이는 상수리나무의 묘목이 많았다.

[결과]

특수조림으로는 사방조림과 해안지대의 방품조림이 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수종은 해송이 주로 식재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하여 동백나무 종실에서 기름을 짜도록 하였고 유동나무의 조림을 적극 권장하고 착유하여 반출해갔다.

한편 산림법을 어긴 자에게는 가혹한 형벌을 가하였고 단속도 엄하였으며 애림계를 마을마다 설치하여 산림 보호 보조기구로 이용하였다. 1926년 6월 14일 제주도 영림서가 설치되어 산림업을 관장하다가 1932년 8월4일 폐지되었고, 1933년부터 산림보호직원이 배치되었다.

일제는 매년 인원을 증원하여 민간에서의 연료나 가사용 목재의 벌채마저 금지하였다. 그러나 자신들은 한라산 낙엽수림대의 주요 구성 수종인 서어나무, 졸참나무 등의 낙엽활엽수를 이용하여 재탄을 만들어 일본으로 반출시켰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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