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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00652
영어음역 deungjeolbi
영어의미역 rice cake coated with red bean powder
이칭/별칭 등입진떡,등절미
분야 생활·민속/생활
유형 음식물/음식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집필자 오영주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떡|장례부조음식
재료 메밀 또는 쌀|팥
관련의례/행사 장례식
계절 상시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익반죽한 메밀가루나 멥쌀가루 반죽을 끓는 물에 익혀 팥고물을 입힌 반달 모양의 떡.

[연원 및 변천]

쌀떡에 팥고물로 등을 입혀서 만든 떡, 즉 ‘등을 입힌 절변’이라는 뜻에서 ‘등절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상례 때 상가 친족들이 장지에서 일꾼을 대접하기 위해 떡부조를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제주도의 장지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밥과 국을 지고 가거나 현장에서 솥단지를 걸어놓고 상두꾼들을 대접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친족들은 떡을 부조하고 이것을 일꾼들의 점심식사로 대신하였다.

1960대말 이전까지 등절비가 만들어 졌으나,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도로가 넓혀지고 장례 문화와 식생활이 바뀌면서 밥과 국 중심의 식사 대접으로 변천하였다.

[만드는 법]

먼저 물에 불린 메밀이나 멥쌀을 빻아 고운가루로 만든 다음, 소금 간을 하고 뜨거운 물을 넣어 익반죽 한다. 반죽은 편편하게 밀어 7㎜의 두께로 만든 뒤, 국사발로 12㎝의 둥그런 모양이 되게 떼어서 1/2로 자른다. 팥은 푹 삶아 익으면 주걱으로 으깨어 소금으로 간을 하여 팥고물을 만든다.

솔잎은 씻어 건져 그늘에서 물기를 뺀다. 솥에 대나무 바드랭이(떡 받침용 틀)를 얹고 그 위에 반달 모양 반죽을 안반에 닿았던 부분을 위로 향하게 엎어서 가지런히 놓은 다음, 솔잎을 덮고 다시 반죽을 얹는다. 반복하여 안쳐 베보자기를 덮고 찐다. 완전히 익으면 솔잎을 꺼내고 팥고물을 묻힌다.

[생활민속적 관련사항]

장례 당일 상두꾼들을 비롯한 상례 일행이 먹을 간식과 점심은 상주 개인이 전담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궨당’(친족)들의 ‘고적떡’(떡부조)이다.

제주에서는 ‘고적’(부조)를 하는 자만이 친족의 범위로 취급된다. 친족 당 분담할 떡의 양은 가문의 규약에 따라 보통 곡식 한 말에 상당하는 떡으로 정해져 있으나, 협의 과정에서 촌수의 원근에 따라 달리 분담하였다. 분담된 양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친족 간의 정의는 깨지기 마련이었다.

보통 일반 친족의 규정량은 등절비 20개이다. 점심시간에 상두꾼 일인당 등절비 2개(잘 차린 경우는 3개)와 술 한 사발씩(보통 조탁배기)을 밥 대신 대접하였다. 부유한 집안에서는 메밀 대신에 쌀로 등절비를 만들었다. 제주도의 부조 문화와 식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서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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