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지역에 있는 학술적 및 관상적 가치가 높아 그 보호와 보존을 법률로 지정한 동물(그 서식지)·식물(그 자생지) 및 지질·광물. 고유한 한국의 자연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기념물 적 성격의 자연물을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서는 1963년 728점의 지정 문화재를 재분류 지정하면서 98점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