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어촌의 자연 부락 단위로 조직되는 자주적 협동 조직. 어촌계는 1962년 각령 제619호로 시행·공포된 「수협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어촌계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공동 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어촌계는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20인 이상이 발기하여 조직하는 것으로 한다. 제주 지역 어촌의 자연 부락은 연안 공동 어장...
1936년 12월 제주도 내 8개 어업 조합들을 통합하여 설립된 수산 단체. 예로부터 수산업 종사자들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지연적, 또는 혈연적인 관계에 따라 상호 협동 조직인 계(契)라는 것을 조직하였다. 이러한 계 조직이 한일 합방 이후 어업 조합이라는 수산 단체를 설립하는 모체가 되었다. 한일 합방 이후 일본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수산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함...
일제 강점기 제주에 거주하고 있던 해녀, 사공을 조합원으로 하여 제주도 일원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수산 단체. 일제 강점기에 제주도 연안에 살고 있던 부녀자의 대부분은 연안 어장에서 어업에 종사하면서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다. 그들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으로까지 출어하면서 제주도의 경제 발전 및 어민 생활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해녀의 모집 및 감독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1962년까지 존속되었던 일제가 남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정책적 보호를 받기위하여 수산업이 갖는 산업적인 특수성을 고려, 일제 강점기의 수산 단체 제도를 폐기하고 합리적인 수산 단체를 창설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이 1962년 1월 20일에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던 제주어업협동조합에서 연안 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1965년에 실시했던 사업. 1960년대 우리나라 전 국민의 70%는 제1차 산업인 농·수산업에 종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