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미역 채집 금지를 해제하는 것. 성장기에 있는 미역을 따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금하였다가 다 성장하였다고 생각되는 어느 정해진 날에 이 금했던 것을 해제하는 것이다. 미역의 채집을 금한다는 의미로 보통 12월부터 금채(禁採) 기간에 들어가는데, 이를 다시 푼다는 의미로 ‘해채(解採)’라고 하기도 한다. 미역해경을 하는 때는 보통 3월 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