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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2281
한자 條例
영어공식명칭 Local Ordinance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광주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형주

[정의]

광주광역시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

[개설]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설치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1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17조 제1항의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의결을 거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입법권을 부여하면서 자치사무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 하에 헌법이나 법률이 국가나 다른 공공단체의 사무로서 유보되지 아니하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적 사무에 대한 포괄적 입법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말하는데,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광주광역시의 조례]

광주광역시에는 2021년 4월 28일 현재 722개의 조례가 있고, 그동안 폐지된 조례는 574개이다.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 부서별 사무에 관해 목적, 정의, 대상, 구성, 절차, 업무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의 경우, 2014년 6월 30일 제4408호로 제정되어,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개정은 주로 위원회 신설 및 직무와 그 소관 직제순서의 변동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개정은 2021년 4월 20일 광주자치경찰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조례는 시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목적 이외에 의회 지위와 기본방향, 의회 운영 원칙, 의정활동 원칙 등을 담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의 최근 개정은 2021년 4월 20일에 있었는데,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행정기구 설치, 출자·출연 기관운영,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문화의 날 지정, 거리예술 활성화,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시민대상, 공무직 채용, 복지협치, 에너지, 조류 충돌 저감,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디지털 성범죄 방지,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광주형일자리, 청년기업 육성, 스마트 농업 육성, 재난관리, 자치구공무원 인사사무 관련 등의 분야에서 개정이 있었다. 광주광역시의 조례는 크게 1편부터 28편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데[5편이 두 번 중복되므로 실질적으로 29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 조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제1편 의회

-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 광주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2편 대변인

-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빛고을홍보대사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

제3편 혁신소통기획관

-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조례

- 광주광역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4편 인사정책관

-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 광주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제5편 청년정책관

- 광주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제15편 노동협력관

- 광주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 광주광역시 고령자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례

- 광주광역시 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5편 상수도사업본부

- 광주광역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

-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 광주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6편 종합건설본부

-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등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규정

제27편 도시철도건설본부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제28편 감사위원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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