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60002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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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協同組合 |
영어공식명칭 | Cooperative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광주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안형수 |
[정의]
광주광역시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 조직.
[개설]
광주광역시에서 협동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 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내용]
협동조합은 최소 5인 이상 출자자가 모여야 설립할 수 있는 사업 조직이다.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이들 협동조합들 간의 연합회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일반협동조합은 금융과 보험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가능하다. 상법상 회사와 같이 발기인을 모집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설립 동의자를 모집한 뒤 창립총회를 거쳐 광역시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한다. 설립 신고 이후 출자금을 납입하고 법원에 설립 등기를 진행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부처에 인가신청 절차를 밟는데 일반협동조합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일반협동조합이 상법상 회사와 같이 영리법인인 데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다.
협동조합의 의결 방식은 1인 1표제이며 출자좌 수는 1인 30%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특히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 손실 보전, 법정 적립, 임의 적립, 이용 실적 배당, 출자금 배당 순으로 배당을 하며, 법정 적립금은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출자자에 대한 이용 실적 배당은 출자 금액의 50%, 출자금 배당은 10%까지 가능하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 사업을 40% 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공헌, 지역주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또는 사회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의 유형이 있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할 수 없지만, 납입 출자금의 2/3 한도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이 가능하며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 이내의 상호부조사업도 가능하다.
[현황]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초기 광주광역시 지역은 인구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2020년 12월 21일 기준 전국에 1만 9403개사가 설립되었으며, 상법상 회사인 일반협동조합은 1만 6761개사,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은 2,538개사가 설립되었다. 그중 광주광역시는 일반협동조합 856개사, 사회적협동조합 71개사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4개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1개사가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