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 있는 여러 가구가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은 4층 이하의 공동 주택. 연립주택은 1개 동의 바닥 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 주택이다. 한 건물에 두 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은 공동주택으로,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절충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