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 있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의하면, 공공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 및 지방 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리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 등을 망라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