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역에 있는 5층 이상의 건물을 층마다 여러 집으로 구획을 나누어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 주택. 아파트는 법령상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건물을 층...
광주광역시에 있는 여러 가구가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은 4층 이하의 공동 주택. 연립주택은 1개 동의 바닥 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 주택이다. 한 건물에 두 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은 공동주택으로,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절충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