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선거권을 가진 지역민들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될 사람들을 투표로 선출하는 의사결정 과정.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單院制)이며,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구 의원은 한 선거구에 한 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시행되며, 비례대표제 의원은 전국을 한 선거구로 보고 선출하게 된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광주광역시의 시민들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면서 비롯된다. 최초의 지방의회[시·읍·면의회] 선거가 1952년 4월에 실시된 이후 1956년부터는 시·읍·면장도 선거로 선출하기 시작하였고, 1960년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각 도의 도지사까지 선거로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