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200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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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林芑 |
영어음역 | Im Gi |
이칭/별칭 | 우춘(遇春),수호자(垂胡子)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인물/문무 관인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김병우 |
[정의]
조선 전기 김천 지역에 낙향한 문신.
[가계]
본관은 개령(開寧). 자는 우춘(遇春), 호는 수호자(垂胡子). 아버지는 군수를 지낸 임재광이며, 서자로 태어났다.
[활동 사항]
임기(林芑)는 학문에 특출한 자질을 보였다. 영민하고 지인지감(知人之鑑)이 있었으며 관상도 잘 보았다. 부모상을 마치고 한양으로 올라와 남학(南學)과 동학(東學)에서 역관의 공부를 하였다. 한리학관(漢吏學官)으로 있으면서 1549년(명종 4) 이홍윤(李洪胤)의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이홍현 등의 공초에 수차례 이름이 올랐으나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져 방면되었다. 이홍현은 임기에게 수업을 한 적이 있으나 사기(辭氣)가 광망(狂妄)하여 혐원(嫌怨)을 품고 거짓으로 끌어들인 것이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임기가 반중비(班中婢) 춘정(春貞)과 어릴 때부터 간통한 사실이 폭로되었지만, 수차의 형신에도 혐의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1556년(명종 11) 한리학관으로 20년간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명종에게 종계(宗系)와 고명(誥命)에 관해 상소하였다. 종계개정(宗系改正)은 간민(奸民) 윤이(尹彝) 등이 나라를 배반하고 중국에 들어가 종계를 거짓으로 꾸미고, 또 악명(惡名)을 덧붙인 태조 강헌대왕(康獻大王)의 계보(系譜)를 바로잡는 일이었다. 1550년(명종 5) 중국이 『대명회전(大明會典)』을 중수하면서 조선의 종계를 이미 고쳤다고 하지만, 아직 반포되지 않고 역관들에 의해 전해진 것이므로 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주청을 하자는 것이었다.
임기는 이때 이미 세 차례나 북경을 다녀온 경험이 있었는데, 북경에서 외국 사신을 담당하는 관청의 서무(庶務)를 담당하는 하급 관원들이 거처하는 곳에서 『대명회전』의 주석(註釋)에 쓰여 있는 “성(姓)은 이씨(李氏)요, 인임(仁任)의 후손이다”라는 구절을 본 적이 있었다. 임기는 동시에 고명(誥命)을 다시 받는 일과 문묘(文廟)의 신주(神主)의 글을 고치는 일도 강조하였다. 또한 바다에 나가는 배에 대해 증빙할 만한 문기(文記)를 주어 백성들이 중국에 표류할 때 해적으로 몰려 고문을 받거나 죽음을 당하는 일을 막자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국가가 중국과 같은 문화권으로 하는 정치에 관계된 일이기도 하였다.
임기의 상소는 조정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중신들은 임기가 상소한 일로 논의하였고, 명종은 그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대명회전』과 고명을 주청하는 일은 중요한 일로 세자 책봉을 요청하는 것과는 분리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 주청사가 가는 중국 길에 동행하였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한리학관으로는 파격적인 전 15결을 하사받았고, 자급도 통정으로 높아졌다. 1563년(명종 18) 북경을 다녀 온 서장관 이양원(李陽元)이 북경에서 크고 작은 모든 정문의 제술을 담당하였다는 전말과 공로를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간원은 은전이 과분하다고 주장하면서 전결과 노비, 품계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세 차례나 양사가 합사하여 상소하였지만, 명종은 논상이 과분하더라도 불가한 일은 아니라면서 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 논란을 종식하였다.
1576년(선조 9) 부사과가 되어 정치의 폐단을 6가지 조목으로 논의하여 조정을 발칵 뒤집었다. 시습(時習)에 대해서는 정치의 폐단을 논하고, 법조(法條)에 대해서는 대전(大典)은 시대에 따라 고쳐야 한다는 것을 논하였으며, 학술(學術)에 대해서는 문장(文章)은 숭상하지 않고 이학(理學)만을 전공하기 때문에 허위가 점점 자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묘사(廟祀)에 대해서는 인종(仁宗)과 명종을 문소전(文昭殿)에 함께 부제(祔祭)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논하면서 현친(顯親)에 대해서는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호칭은 근거가 없으니 고쳐 추숭(追崇)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임기의 상소는 승정원도승지 정탁(鄭琢)에 의해 반려되었으나, 임기는 수정을 거쳐 제출하였던 것이다. 삼사가 패역한 마음을 몰래 품고 흉악한 말을 선동하는 일이라면서 죄줄 것을 청하면서 국문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선조는 상소문을 읽어 보고 죄주는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성의를 보아 상을 줄 일이라고 하였다. 양사가 복합(伏閤)하였지만 선조는 듣지 않았고, 한 달이 지나는 쟁론(爭論)에도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임기는 비록 서얼이었지만 이문(吏文)을 짓는 능력이 탁월하였으며, 스스로 서출에 얽매이지 않았다.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바탕으로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였고, 정치의 폐단과 정치인 및 식자층의 위학(僞學)을 과감하게 지적하여 실상에 나아가게 하였다. 이러한 임기의 충정을 선조는 정확하게 이해하였던 것이다. 이후 김천으로 낙향하여 여생을 보내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부인과 함께 산중으로 피신하였다가 적에게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