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시에서 화재의 예방·진압 등의 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 강릉 지역에서는 미군정령 제66호 및 강원도 소방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1946년 12월 15일 소방서를 설치하여 지역 소방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1950년 5월 27일에는 대통령령 제361호 ‘시·도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건’으로 2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