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아래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공공기관이란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을 가리킨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준정부기관까지 포함하는 범주이다. 2020년 현재 동작구 관내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운영되는 협의의 공공기관으로 공기업인 한국전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의 개항기부터 광복 이전까지의 역사.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의 근대 시기 가장 중요한 사건은 경인선 개발과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도시정책[시구개수안, 경성시가지계획안]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들을 통해 현재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의 교통이 지금의 모습을 띄게 되었다.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이 근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교통이 발전되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산하의 동작구를 관할하는 소방 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대의 화재 등 각종 재난을 예방·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동작소방서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동작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동작소방서는 2000년 7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치안을 위해 동작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지역경찰관서. 2013년 10월 1일 시행한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해야 한다. 지역경찰관서란 「경찰법」제17조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