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의 읍·면·동 단위에 설치된 주민 자치 및 행정 기관. 주민 자치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 또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마을 일을 꾸려가는 것을 말하며, 지역의 현안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논의·해결하는 참된 민주주의 실현의 도구이다. 이에 따라 지방 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