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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회[1933]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8159
한자 慶北道會[1933]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김일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33년 4월 1일연표보기 - 경북도회[1933] 설립
성격 지방제도

[정의]

일제 강점기 대구부가 포함되어 경상북도에서 시행된 지방 의결 기관.

[개설]

경북도회(慶北道會)[1933]는 1933년 4월 1일 대구부가 포함되어 경상북도에서 시행된 경상북도의 의결 기구이다.

[설립 목적]

경북도회는 1933년 4월 시행의 도제(道制)에 따라 기존 자문 기구인 경북도평의회(慶北道評議會)를 폐지하고 설립된 의결 기구로서, 지방자치의 범위를 확대할 목적이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경북도회는 1930년 12월 1일 공포되어 193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도제(道制)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되었다. 도제 시행에 따라 도평의회(道評議會) 성립의 근거가 되었던 도지방비(道地方費) 는 자동 폐지되었다. 도회의원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남자이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고,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되었다. 하지만 현역 군인, 도내 각 관리 및 유급 관리, 도내 읍면장, 재직 판검사, 경찰, 소학교 및 보통학교 교원에게는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경북도회 의원은 도제에 따라 3분의 1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관선(官選) 의원, 3분의 2는 부·읍회 의원, 면협의회 의원의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관선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도회 의원의 정원 도별도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총독이 정하였다. 조선 전체 도회 의원의 규모는 422명이었고, 그 가운데 3분의 1인 139명이 관선 의원이었다. 경북도회의 경우 1933년, 1937년, 1941년 등 세 차례 구성된 의원은 관선 의원 15명, 민선(民選) 의원 30명인 총 45명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인은 관선 15명 중 6명, 민선 30명 중 23명에서 25명 정도였다. 대구 출신 경북도회 의원은 1933년의 경우 관선 의원은 서병조(徐丙朝)[1882~1952], 김재환(金在煥)[1884~1950], 서병주(徐炳柱)[1885~1956] 등 3명이고, 민선 의원은 진희태(秦喜泰)였다. 1937년의 경우 관선 의원은 서병조, 김재환, 서병주이고, 민선 의원인 임상조였다. 1941년의 경우는 관선 의원이 서병조, 신현구 등 2명이었고, 민선 의원이 임상조, 허지 등이었다. 대구 출신 경북도회 의원은 서병조, 서병주, 김재환, 신현구 등이 조선총독(朝鮮總督)의 자문 기구인 중추원(中樞院) 참의(參議)로 활동하였다.

경북도회의 의장은 도지사가 맡았다. 부의장은 나중에 신설되었는데, 도회 의원의 선거로 선출하였다. 경북도회의 주요 권한은 법령으로 정한 사항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정되었다. 세입출 예산 수립, 세입출 예산 추가 경정, 경산 보고, 도세·부역·현품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부과 징수, 도채(道債)를 일으키고 기채하는 방법, 기본 재산 및 적립금의 설치·관리·처분, 계속비 설정 및 변경, 특별 회계 설치 등이었다. 또한 경북도회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관청의 자문이 있을 때 답신할 의무가 있었다. 경북도회대구부회와 같이 조례 제정 및 폐기에 관한 권한은 없었다.

반면, 경북도회의 의장인 도지사의 권한은 지방 의결 기구인 도회를 무력화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하였다. 도지사는 도회 권한에 속하는 의결권 일부를 전결 처리할 수 있었고, 도회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하였으며, 도회 의결이나 선거를 취소할 수 있었다. 경북도회는 일제가 전쟁 동원에 압박감을 느끼며 의원 임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선거 실시를 회피하였다. 경북도회의 경우 1941년에 선출된 의원들이 임기가 1945년 5월 9일 종료됨에도 도회의원의 임기를 1년 연장하였다.

[의의와 평가]

경북도회는 의원 선거와 도령(道令) 제정의 권한이 없는 제한된 의결 기구였다. 경상북도 행정기관의 수장인 도지사에 견제는커녕 압도되는 법적 관계를 보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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