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80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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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落作人會 共同 鬪爭[達城郡]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일수 |
1925년 경상북도 달성군 각 면의 소작인들이 일으킨 소작권 반환 운동.
일제 강점기 농민 운동은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과 1920년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한 일제의 농업책의 결과로 나타난 식민지 지주제의 모순에서 비롯되었다. 달성군에서는 가창면 농업 협동회를 필두로 1925년에 이르기까지 각 면 소작인 조합이 결성되면서 지세 불납 투쟁과 소작지 반환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1920년 전반기 달성군의 각 면에서 조직된 소작인 조합이 소작인의 지세 불납을 내세우며 소작 투쟁을 전개하자 지주들이 소작인의 소작지를 이동시키며 대응하였다. 그에 따라 달성군에서 소작지를 빼앗긴 소작인이 생기게 되었다. 달성군 각 면 소작인 조합은 소작지를 빼앗긴 이른바 ‘낙작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낙작인회(落作人會)를 조직하여, 지주들의 소작지 이동에 각 면 연합의 차원에서 공동으로 맞서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1925년 3월에 대구 노동 공제 회관에서 낙작인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가창면의 지이달(池二達)이 낙작인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낙작인회의 활동 방향은 경상북도와 대구 군청 등 달성군보다 상위 관청과 교섭하여 사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 교섭 위원으로 성서 소작 조합장 김용○(金容○), 논공 소작 조합장 나재연(羅在淵), 가창 소작 조합장 지이달(池二達), 노동 공제회 위원 신재모(申宰模), 한규석(韓圭錫), 김하정(金夏鼎) 등이 선출되었다. 가창의 각 면 대표와 대구 노동 공제회의 연합으로 교섭 위원이 구성되었던 것이다.
교섭 과정에서 달성군의 군수가 분쟁을 막기 위해 조정안을 내놓았다. ①징수한 말세는 속히 돌려줄 것, ②지세 불납의 원인에 의한 이작(移作)은 원래 작인(作人)에게 환작할 것, ③4월 8일부터 이틀 이내에 실행할 것 등 세 가지 사항이었다. 낙작인회와 지주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낙작 사건’[소작권 박탈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달성군 소작 농민들은 낙작인회를 통해 1920년대 반일 민족 운동의 주체로 성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