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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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國債報償趣旨書 |
이칭/별칭 | 「국채 1,300만환 보상취지」,「국채담보취지서」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김일수 |
1907년 1월 29일 대구광문사 특별 회의에서 국채보상운동 모금을 위하여 김광제, 서상돈 등 10명의 공동 발기인의 이름으로 작성한 취지서.
「국채보상취지서(國債報償趣旨書)」는 국채 1,300만 환을 갚기 위하여 보상금 모금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기한 문서이다. 1907년 1월 29일 대구광문사(大邱廣文社)의 특별 회의에서 사장 김광제(金光濟)[1866~1920], 부사장 서상돈(徐相敦)[1851~1913] 등 10여 명의 공동 발기인 이름으로 ‘국채보상취지서’라는 격문을 작성하여 전국에 발송하였다. 1907년 2월 21일 김광제, 서상돈, 박해령(朴海齡) 등이 조직한 대동광문회(大東廣文會)는 국채보상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대구 북문 밖 북후정(北堠亭)에서 대구군민대회를 개최하였고, 「국채보상취지서(國債報償趣旨書)」를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였다.
「국채보상취지서」는 국채 1,300만 환을 갚기 위하여 보상금 모금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기하고 국채보상운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국채보상취지서」는 발표문 형태로 제작되었고, 신문 기사로 배포되었다.
「국채보상취지서」에는 국채 보상의 필요성과 모금 방법, 동참 호소 등이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7년 2월 21일자에는 「국채 1,300만 환 보상취지(國債一千三百萬圜報償趣旨)」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시작 단계에서 발표된 「국채보상취지서」는 대동광문회가 작성하여 대구군민대회에서 낭독하였으며, 국채보상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