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에 거주하는 4·19혁명시기 통일민주청년동맹 경상북도연맹조직부장으로 활동한 사회운동가. 이승춘은 1961년 3월 대구광역시에서 통일민주청년동맹 경상북도연맹의 결성에 참여하고 조직부장이 되었다. 장면정권이 시민, 학생들의 한미경제협정반대운동과 통일운동에 맞서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을 공포 시행하자 시민, 학생들은 이를 이대악법이라 규정하고 이대악법반대투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