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초 지방의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는 1987년 「헌법」 제118조, 1988년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법률 제4004호], 1990년 「지방자치법」[법률 제4310호, 1990년 12월 31일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제 도가 부활함에 따라 1991년 4월 15일부터 활동을 재개한 대구광역시 서구의 주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