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 차량만 운행하는 지역.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에 따라 도시의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다....